📝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필기시험 6회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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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화장품 및 법규의 기본 이해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범위
맞춤형화장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의 범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1차 포장을 하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2차 포장 및 소분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자 신고: 영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선임해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총리령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에 대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조제관리사 자격 및 준수사항
자격 응시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매업 준수사항: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마다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며, 혼합 · 소분된 제품의 사용기한은 내용물의 사용기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화장품 성분 및 원료의 특성
계면활성제와 오일
HLB 값: 계면활성제가 친수성(물에 잘 섞이는 성질) 또는 친유성(기름에 잘 섞이는 성질) 중 어느 쪽에 더 강한지 나타내는 수치로, 계면활성제의 용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리콘계 계면활성제: 피이지-10 다이메티콘, 다이메티콘코폴리올, 세틸다이메티콘코폴리올 등이 있습니다.
고급지방산:
포화지방산 (단일결합): 라우릭애씨드, 미리스틱애씨드, 팔미틱애씨드, 스테아릭애씨드 등
불포화지방산 (이중결합): 올레익애씨드, 리놀레익애씨드 등
탄화수소 오일: 미네랄오일, 페트롤라툼, 스쿠알란 등이 화장품 오일로 사용됩니다.
기능성 성분 및 안료
미백 효과: 유용성 감초추출물에 포함된 글라브리딘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여드름 완화: 살리실릭애씨드는 0.5% 함량으로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 완화: 미녹시딜은 두피의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모발에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보습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 부드럽고 매끄럽게 하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염료: 물, 기름, 알코올 등에 용해되어 색을 부여하며, 화장수, 로션, 샴푸 등의 착색에 사용됩니다.
무기 안료:
합성 무기 안료: 징크옥사이드 (아연을 인공적으로 합성)
진주광택안료: 타이타네이티드마이카, 옥시염화비스무트 등
보존제 및 기타
포름알데히드 계열 보존제: 디엠디엠하이단토인,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쿼터늄-15 등이 있습니다.
에탄올: 수렴, 청결, 살균제, 가용화제 등으로 사용되는 수성 원료입니다.
3. 피부 및 모발 과학
피부의 구조와 기능
피부는 신체 외부 표면을 덮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화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피부 재생 주기: 20세 기준으로 약 25~30일입니다.
표피층:
투명층: 손바닥, 발바닥 등 특정 부위에만 존재합니다. 각화(각질화)가 시작되는 층은 과립층입니다.
기저층: **멜라닌형성세포, 각질형성세포(케라티노사이트), 촉각상피세포(메르켈세포)**가 존재하며 활발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랑게르한스세포는 유극층에 존재합니다.)
진피층: 망상층은 진피의 대부분을 이루며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과 혈관, 림프관, 한선, 피지선 등이 존재합니다.
피지선: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습니다.
피지 주요 성분: 피지 지질 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트리글리세라이드(41%)**입니다.
모발의 구조
모발 구성 성분: 주로 케라틴, 수분, 지질, 멜라닌 등으로 구성됩니다.
모유두: 모근의 중심부에 있으며, 모발의 영양을 관장하는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된 곳입니다.
4. 안전성 및 위해성 관리
위해평가와 안전성 시험
위해평가 과정: 위험성 확인 → 위험성 결정 → 노출 평가 → 위해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안정성 시험 종류: 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개봉 후 안정성시험 등이 있으며, 광안전성 시험은 가혹 시험에 속합니다.
장기보존시험 측정 시기: 시험 개시 후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시험합니다.
유해사례 및 위해성
유해사례: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며, 해당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해성 vs 유해성: 유해성은 물질 자체의 독성,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어 실제로 피해를 입을 정도를 뜻합니다.
비의도적 유래 물질 허용 한도 (µg/g)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소와 안티몬은 10µg/g 이하, 수은은 1µg/g 이하, 카드뮴은 5µg/g 이하, 납은 20µg/g 이하, 디옥산은 100µg/g 이하,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는 2000µg/g 이하입니다. (참고: 화장비누의 유리알칼리 성분 한도는 0.1% 이하입니다.)
5. CGMP 및 품질 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 및 위생 관리
작업소 시설: 화장실은 접근이 쉬워야 하지만, 생산 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생 관리: 신규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게도 정기적으로 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제 조건: 소독 전에 존재하던 미생물을 최소 99.9% 이상 사멸시켜야 합니다.
작업복 관리: 훼손된 작업복은 수선하지 않고 폐기해야 합니다.
원자재 및 재고 관리
입고 필수 기재사항: 원자재 용기 및 시험기록서에는 공급자명, 제품명, 수령 일자,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류 상태: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보이는 원료와 포장재는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선입선출: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제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보관하고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출고해야 합니다.
벌크 제품: 충전(1차 포장) 이전의 제조 단계를 마친 제품을 말합니다.
회수, 폐기, 재작업 기준
판매중지 조치: 화장품 회수 의무자는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료 보관: 회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회수 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용 검체: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기재 시 제조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재작업 대상: 변질 · 변패되지 않고,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만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6. 포장 및 표시 기준
1차 포장 필수 기재 항목: 화장품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비누 표시: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포장 공간 비율: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은 10~15%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공정 위탁 시: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용기의 종류:
밀폐용기: 외부 고형 이물 유입 방지, 내용물 손실 방지.
안전용기: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고안된 용기.
7. 혼합/분산 및 제형
혼합기 유형:
고정형 혼합기: 용기는 고정되고 내부 교반 장치가 회전하는 방식 (리본형).
회전형 혼합기: 용기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 (원통형, 이중 원추형, V-형).
콜로이드 밀: 고정된 스테이터와 고속 회전하는 로터 사이의 좁은 간격을 통해 액체를 통과시켜 전단력으로 유화시키는 장치입니다.
분산: 물 또는 오일 성분에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된 상태입니다.
유화 제형: 물에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섞여 우윳빛으로 탁해진 상태의 제형입니다.
크림제: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반고형상으로 만든 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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