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1회 3과목 핵심 요약노트
1. 국제물류의 환경 및 시스템
국제물류의 특징: 국내 물류 대비 긴 리드타임(Lead Time)이 특징이며, 국가 경쟁력과 물가 안정에 기여함. 국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국제물류 동향: 선박 대형화에 따른 Post Panamax Crane 도입 및 항만 수심 증가. 국제 특송 업체들은 항공기 대형화를 추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물류 기능은 **통합물류(Integrated Logistics)**가 강조되며 개별적 수행 추세는 옳지 않음.
글로벌 소싱 이유: 비용 절감, 생산 기간 단축, 핵심 역량 집중, 조직 효율성 개선 등이 주된 목적임. (인력 증대는 주된 이유 아님)
허브 창고 시스템: 재고량 감축 및 보관비 절감 효과가 있음. 허브 창고 입지는 지리적 서비스 범위와 함께 수송의 편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 컨테이너 기지):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내륙 운송 기지. 통관, 배송, 보관, 집화 등을 수행하며, 철도/도로 연계 복합 운송 거점 역할을 함.
2. 해상 운송 실무 및 조약
A. 선박 톤수 및 운임
총톤수(Gross Tonnage): 선박 내부의 총 용적. 등록세, 도선료 등 과세 기준이 됨.
순톤수(Net Tonnage): 화물의 수송에 직접 사용되는 용적. 톤세, 항세, 운하 통과료 등 부과 기준.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 DWT): 선박의 최대 적재 능력.
부정기선(Tramp Service): 용선 계약에 의해 운송이 성립되며, 곡물, 광석 등 산화물(Bulk Cargo)이 주요 대상임. 완전 경쟁 운임을 적용함. (공표 운임은 정기선)
해상 운임 종류:
Lumpsum freight: 화물 개수/중량/용적과 무관하게 선복(배 공간) 단위로 계산.
Pro rate freight (비례 운임): 불가항력으로 항해 중단 시, 실제 운송된 거리에 따라 받는 운임.
용선 계약 조건:
Running Laydays: 하역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우천, 파업 등을 불문하고 모든 일수를 정박 기간에 산입하는 조건.
Demurrage: 초과 정박 일수에 대한 벌과금.
Dispatch Money: 정박 기간 절약 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B. 운송 서류 및 책임
선하증권(B/L):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자 화물에 대한 유통성 권리 증권임.
해상 화물 운송장(Sea Waybill): B/L과 달리 비유통성 증권이므로 운송 중 양도를 통한 화물 전매가 불가능함. 운송장 제출 없이 화물 인도가 가능함.
AWB (Air Waybill, 항공 화물 운송장): 유가 증권이 아닌 비유통성 화물 운송장임. 원본 2통(적색)은 수화인용임.
복합 운송 증권: 운송인뿐만 아니라 **복합 운송 주선인(Forwarder)**도 발행할 수 있으며, 화주에 대해 전 운송 구간의 전체적인 책임을 짐.
C. 국제 해상 기구
CMI (국제해사법위원회): 해사 관련 법규 통일화를 위해 창설된 민간 국제 기구. (UN 전문 기구 아님)
York-Antwerp Rules: 공동 해손(General Average)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 규칙.
3. 항공 운송 및 복합 운송
항공 운송의 특성: 야간 운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 등 판매 시기가 한정된 품목도 주요 대상임. 항공 화물 운송은 편도 운송 비중이 높음.
단위 탑재 방식 (ULD): 컨테이너, 파렛트, 이글루 등이 사용됨. 여객기에 탑재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는 파렛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위 탑재 용기 활용이 가능함.
국제 복합 운송: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이 국제 복합 운송 발달의 계기가 되었음. 국가 간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함.
4. Incoterms 2020 및 관세법
A. Incoterms 2020의 핵심 의무
보험 조건 (ICC):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CIP: 매도인이 ICC (A) 조건으로 최대 부보해야 함.
CIF: 매도인이 ICC (C) 조건으로 최소 부보해야 함.
양륙 의무 (Unloading):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륙(Unload)**해야 함.
DAP (Delivered at Place): 매도인이 운송 수단에서 양륙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하며, 매수인이 양륙 의무를 부담함.
FCA (운송인 인도):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인도 시, 매도인은 도착하는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륙할 의무가 없음.
B. 관세법상 규정
보세 운송: 보세 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승인 필요)
수출입 신고 생략/간소화 물품: 휴대품, 탁송품, 우편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국제 운송용 컨테이너 등이 해당됨. (해외로 수출하는 운송 수단은 신고 생략 대상 아님)
C. 무역 분쟁
위부(Abandonment):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추정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 목적물이 전멸하여 잔존물이 없는 경우에는 위부 통지가 필요 없음.
중재 (Arbitration): 중재 합의 당사자는 중재 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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