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필기시험 1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1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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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기본법 (물기법) 주요 내용

  • 물류사업 범위: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영위하는 활동 (예: 물류장비 폐기물 처리업은 제외됨)

  •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보안, 정보화, 시설/장비 수급, 친환경 촉진 등 포함. (행정소송전략은 제외)

  • 물류현황조사 지침: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 지침을 조례로 정하여 작성·통보할 수 있음.

  • 국제물류주선업: 시·도지사에게 등록. 피한정후견인 등록 불가. 등록증 대여/부정 등록 시 등록 취소해야 함.

  • 물류신고센터: 센터장은 국토부 또는 해수부 물류정책 총괄 부서의 장이 지명. 신고 종결 시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함.

  • 녹색물류협의기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지 않음)

  • 물류관련협회 설립: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 의결 필요.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법) 핵심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 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물류단지 지정 전에 실시해야 함. (지정 후 1년 이내 X)

  • 물류단지개발사업: 지정 고시 시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

  • 물류단지재정비: 부분 재정비사업은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2분의 1 미만을 재정비하는 것.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유효기간: 3년.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5등급으로 구분.

  • 스마트물류센터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조건을 우대할 수 있음.

  • 스마트물류센터 사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운법) 핵심

  • 운송사업 허가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사항. (변경 허가 X)

  • 운송약관 신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표준약관 사용 동의 시 신고한 것으로 .

  • 안전운임: 안전운임 미달 계약 시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운송사업자 책임: 화물의 멸실·훼손 등은 상법 제135조 준용. 고가품은 명시 시에만 책임.

  • 운송가맹사업 명령: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및 시설 개선 명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음.

  •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이사화물 주선사업자는 의무 가입 대상.

  • 위·수탁 계약 기간: 2년 이상.

  • 위·수탁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요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함.

  • 운송주선사업 취소 (필수): 거짓 등록, 등록증 대여, 결격사유 해당 시 반드시 허가 취소.



4. 유통산업발전법,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등 기타 법규


유통산업발전법

  •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집행실적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자부장관에게 제출.

  • 대규모 점포 관리규정: 관리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포함).


항만운송사업법

  • 등록/신고: 항만하역사업/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 선용품공급업은 신고 대상.

  • 요금 신고: 감정사업 요금 변경 신고 시 항만명은 기재하지 않음.


철도사업법

  • 약관/운임: 약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은 인가.

  • 과징금: 분할 납부 불가. 사업정지처분과 과징금처분은 함께 부과 가능.

  • 전용철도: 건설은 등록, 사용 폐지는 신고 사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 도매시장 개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 X)

  • 공판장 승인: 농림수협 등, 공익법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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