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1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1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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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및 피난 시설 기준


무창층의 개구부 기준 (핵심)

  • 크기: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40cm가 아님).

  •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기타: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하며, 창살이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함.


피난 경로 및 방화 구획

  • 특별 피난계단 경로: 옥내 → 부속실 (또는 노대) → 계단실 → 피난층.

  • 방화구획 예외: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사로 부위는 층마다 구획하는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형 방화셔터: 셔터 주변 3m 이내에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행위 구분 (증축, 개축, 재축)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자의에 의한 철거).

  •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해에 의한 멸실).


대수선의 범위 (기둥, 보, 지붕틀)

  •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 보, 지붕틀: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1개 수선/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2. 소방안전관리 행정 및 법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 선임 기간: 특정소방대상물 지정일 또는 관계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 신고 기간: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기준 (아파트 제외)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연립 제외)의 경우, 기본 1명 선임.

  • 추가 선임: 초과 15,000m² 마다 1명씩 추가.

    • 예시: 연면적 45,000m²인 경우, (45,000m² / 15,000m²) = 3명이 필요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불가 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법정 벌칙 및 과태료

  •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긴급조치를 방해한 자.

    •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업무 불이행 과태료 (1차/2차/3차):

    •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해당하지 않음)

  • 노후불량건축물,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소방교육 및 훈련 원칙

  • 교육 진행: 한 번에 한 가지씩,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경험의 원칙: 경험했던 사례를 들어 현실감 있게 교육하는 것.

  • 동기부여의 원칙: 교육에 재미를 부여하고 다양성,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것.


자위소방대의 주요 업무

  • 비상연락: 화재 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 초기소화: 초기 소화설비를 이용한 초기 화재 진압.

  • 방호안전: 화재 확산 방지, 위험물 시설 제어 및 비상 반출. (피난약자 보조는 응급구조/피난유도 업무)



3. 화재 이론 및 연소의 3요소


가연물의 구비 조건 (낮을수록 위험)

  • 발화점, 인화점, 용융점: 낮아야 한다.

  • 활성화 에너지 값: 작아야 한다.

  • 열전도도: 작아야 한다.

  • 산소 친화력: 조연성 가스와의 친화력이 커야 한다.

  • 발열 반응: 발열량이 많아야 한다.


발화점 특징

  •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높습니다.

  • 발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 정의: 점화원 없이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점화되는 최저 온도.


소화의 원리

  • 제거소화: 가연물을 제거하여 소화 (예: 가스 밸브 잠금).

  • 질식소화: 산소를 차단하여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 소화 (예: 천으로 덮기, 이산화탄소 분사).

  • 냉각소화: 열 균형을 깨뜨려 온도를 낮추어 소화 (예: 물 분사).

  • 억제소화: 연쇄반응을 단절하여 소화 (예: 할로겐화물 소화약제).


열 전달 방식

  • 전도: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열이 전달 (예: 컵을 잡고 손이 차가워지는 현상).

  • 대류: 유체(기체/액체)의 이동에 의해 열이 전달.

  • 복사: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 (매개체 불필요).


화재 성상 단계

  • 초기성장기 (실내 전체가 화염으로 휩싸이는 플래시오버 현상 발생) → 최성기감쇠기.


화재 현상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 백드래프트 (Back Draft): 산소가 부족한 실내에 미연소 가스가 축적되었다가 개구부 개방으로 급격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 폭발적으로 연소하며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는 현상.

  • 플래시오버 (Flash Over): 실내 전체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면서 공간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성장기).


연기의 속도 (중요)

  • 수평방향 이동속도: 0.5 ~ 1m/s.

  • 수직방향 이동속도: 2 ~ 3m/s.

  • 계단실 내 수직방향 이동속도: 3 ~ 5m/s.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 인화하기 쉬운 액체이다.

  •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4. 소화 및 경보 설비 기준


소화기 및 능력 단위

  • 축압식 소화기 압력: 사용 가능한 압력 범위는 0.7 ~ 0.98MPa 입니다. 지시압력계의 정상 범위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면적:

    • 위락시설: 30m² 마다 1단위 이상.

    • 공연장, 집회장, 의료시설 등: 50m² 마다 1단위 이상.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100m² 마다 1단위 이상.

    • 내화/불연 재료 건물의 기준면적: 100m² 기준 시설은 100m² x 2 = 200m² 마다 1단위 이상 설치 (예: 내화구조 업무시설).


펌프 성능 시험 (옥내소화전설비)

  • 체절압력 (정지점): 총양정 (m) x 0.1MPa / 10m.

    • 예시: 총양정 100m → 1MPa (정지점).

  • 기동점: 자연낙차압 + 0.2MPa.

  • Diff: 정지점 - 기동점.

    • 예시: 정지점 1MPa, 자연낙차압 0.4MPa 일 때, Diff = 1 - (0.4 + 0.2) = 0.4MPa.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 특수가연물 공장의 기준 개수: 30개.

  • 수원의 양: 층수 10층 이하, 헤드 부착 높이 8m 미만일 경우 기준 개수 10개 적용.

    • 수원의 양 = 10개 x 1.6m³ / 개 = 16m³.

  • 드라이밸브 작동: 압력스위치 작동 시 사이렌 작동, 화재 표시등 점등, 밸브 개방 표시등 점등.


가스계 소화설비

  • 솔레노이드밸브 격발 시험: 밸브에 부착된 수동조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 동작 없이 즉시 격발됩니다.


옥외소화전 및 소화용수

  • 옥외소화전 수평거리: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는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소화용수 채수구 설치 개수 (소요수량 기준):

    • 40m³ 이상 100m³ 미만: 2개.

    • 20m³ 이상 40m³ 미만: 1개.

    • 100m³ 이상: 3개.


제연 설비의 차압 기준

  • 최소 차압: 40Pa 이상.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5. 경보 및 피난 유도 설비


감지기 유효 면적 (정확한 유효면적은 제조사 사양 및 설치 기준 확인 필요)

  • 차동식 스포트형 1/2종 (내화, 4m 미만): 90m².

  • 정온식 스포트형 (내화, 4m 미만): 보통 45m², 특종 30m².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성: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접점 등으로 구성.


자동화재탐지설비 (자탐설비)

  • 도통시험 배선 방식: 감지기 사이를 연결하여 도통시험을 확실하게 하는 방식은 송배전식 배선입니다.

  • 회로 도통시험 순서: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각 경계구역별로 회전시켜 확인한다.


경계구역 설정 기준

  • 기본 기준: 면적 600m²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로 설정.

  • 복수층: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려면, 총 면적 500m² 이하이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에 한합니다.

    • 예시: 750m² (1층) → 2개 구역. 600m² (한 변 50m 초과) → 2개 구역. 300m² + 200m² = 500m² (복수층) → 1개 구역.


피난 유도등 및 피난기구

  •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

    • 공식: 객실 통로의 직선 부분 길이 (m) / 4 - 1.

    • 예시: 통로 50m → (50 / 4) - 1 = 11.5. 총 12개 설치 (올림 처리).

  • 피난기구 적응성: 노유자시설의 미끄럼대는 1층부터 3층까지만 설치 가능합니다 (4층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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