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필기시험 2회 1교시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요양보호사 필기시험 2회 1교시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전테스트를 바로 하실 분은 

본 글 맨 하단으로 가시면 '실전테스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Ⅰ.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과 건강한 생활

노년기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1.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 잔존능력 저하 및 회복능력 감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 조직의 잔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 발생 시 회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 노화의 비가역적 진행: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며, 세포 노화 및 면역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 질병의 특성:

    •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 여러 질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상이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 신장 기능 저하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약물 사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2.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안

  •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 운동: 매일 고강도 운동 대신, 일주일에 최소 2회, 20분 이상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합니다.

  • 정신 건강: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을 유지하도록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 생활 환경:

    •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제한하지만, 평소에는 충분한 야외 활동을 권장합니다.

    • 가공식품 섭취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복지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노인복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는 요양보호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입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의할 점은 요양병원 간병비나 식사 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2. 노인복지 및 욕구단계

  • 노인을 위한 UN 원칙: 노인의 능력 개발, 지식과 기술 활용을 위한 봉사 기회 제공 등은 자아실현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 매슬로의 욕구단계 이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가장 먼저 도와야 하는 욕구 단계는 생리적 욕구 (1단계)입니다.



Ⅲ.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역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돕는 전문 인력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 자기 결정 존중: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별 금지: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 관계 인식: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 보상 거부: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 소통 원칙: 대상자에게 유아어, 반말, 명령 등의 말을 하지 않으며, 친근함의 표시로도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방문 변경: 방문 일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 의료적 조언 금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섣불리 판단하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2.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숙련된 수발자: 전문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말벗/상담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상담합니다.

  • 동기 유발자: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 관찰자: 대상자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 요양보호사는 감시자 역할이 아님)

  • 옹호자: 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법적 소송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릅니다.

  • 제공된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불확실할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대상자에게 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거나 신고합니다.



Ⅳ. 노인학대와 권리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대한 이해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합니다.


1.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 정서적 학대: 거취 결정(이사, 입소 등)에서 노인을 배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 경제적 학대: 일상생활에서 노인 본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 방임: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 유기: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2. 학대 신고 및 기관

  •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료인,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119 구급대원, 경찰관 등은 학대피해노인 신고 의무자입니다.

  • 신고 대처: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및 보호를 담당합니다.


3.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입소 상담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자기 결정의 권리: 노인의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음주, 흡연 등)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는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Ⅴ.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과 의사소통


1. 서비스 제공 원칙 및 대처 방안

  • 서비스 제공 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 상태 변화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동의: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 의료 행위 금지: 흡인, 관장, 도뇨, 욕창 관리 등 모든 의료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 관장 요청 시 대처: 관장은 의료 행위임을 설명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서비스 유형별 업무 구분:

    • 신체활동지원: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등

    •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 정서지원: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2. 업무 보고 및 기록

  • 업무 보고 원칙:

    •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합니다.

    • "~라고 느꼈다" 등의 주관적 표현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전달합니다.

    • 응급 상황 시에는 반드시 구두보고를 먼저 한 후 서면보고를 합니다.

    • 계획 외 서비스 추가/변경 시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상태기록지, 사고보고서, 인수인계서 등이 있습니다.


3.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 메라비언의 법칙: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짓과 표정 (55%)

    2. 목소리 (38%)

    3. 말의 내용 (7%)

  •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 대상자의 피부를 넓은 면적이 닿게 만져야 압력이 낮아져 좋습니다.

    •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접촉하며, 손끝으로 잡는 것은 억압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지 자극을 위해서는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Ⅵ. 주요 노인성 질환 및 간호


1. 뇌졸중 및 파킨슨병

  • 뇌졸중 전구 증상 (전조 증상):

    •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합니다.

    •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합니다.

    •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습니다.

    •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옵니다.

  • 파킨슨병 주요 증상: 무표정하고 몸통이 앞으로 굽혀지는 자세가 나타납니다.


2. 요로계 질환 및 기타

  • 전립선 비대증 증상:

    •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줄기가 가늘어집니다.

    • 소변을 보고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습니다.

    •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참기 힘든 요절박 증상이 나타납니다.

  • 우울증 발생 요인: 갑상샘기능저하증 등 호르몬 변화, 질병, 수술, 뇌혈관질환 등이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임종 대상자 감각: 혼수상태일 경우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감각은 청각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와 같이 말벗 등의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안전 및 식사 돕기

  • 골절 예방 안전 수칙:

    •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은 움직임을 둔하게 하므로 피합니다.

    •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고, 평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합니다.

  •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기:

    •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하게 합니다.

    •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게 합니다.

    •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려고 할 때는 질식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Ⅶ. 직업성 감염 질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주요 질환입니다.

  • 감염 가능 질환: 결핵, 노로바이러스 장염, 옴, 독감(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 감염 예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대상자 접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실제 시험처럼 실전테스트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