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2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2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1. 소방 관계 법령 및 제도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 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명 이상 선임합니다.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아파트: 300세대 이상 (300세대 초과마다 1명 추가).

    • 아파트 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5,000m² 이상 (15,000m² 초과마다 1명 추가).

    • 예시: 연면적 50,000m²인 경우, 관리자 1명과 보조자 3명 (기본 1명 + 15,000m² 초과 1명 + 30,000m² 초과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기입사항: 관리자 이름/선임일자, 대상물 등급, 근무/수신기 위치, 연락처 등을 기입하며, 관계인의 인적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2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자위소방대의 구성 및 운영은 자위소방대의 업무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3 법적 정의 및 벌칙

  •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 소방기본법의 목적: 화재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미신고 과태료: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3개월 이상 또는 미신고 시 최대 200만원입니다.


1.4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0만m²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또는 지상 120m 이상입니다.

  • 아파트 (별도 기준):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 또는 지상 200m 이상입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기간: 일반적인 경우 5일 이내이며, 특급 대상물은 10일 이내입니다.


1.5 화재안전조사

  • 조사 주체: 소방관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입니다.

  • 조사 계획 공개: 소방관서장은 조사계획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합니다.

  • 조사 항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조치명령: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제한, 사용폐쇄, 공사 정지/중지 등 필요한 조치이며, 재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건축법 관련 용어

  • 건축면적: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 피난시설: 출입구, 직통계단, 피난안전구역 등이며, 자동방화셔터방화시설입니다.




2. 화재 및 위험물


2.1 연소의 3요소 및 소화 원리

연소의 3요소와 소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연물 (탈 물질): 제거 소화 (가연물 제거)로 대응합니다.

  • 산소공급원 (공기 중 O₂): 질식 소화 (산소 농도 저하)로 대응합니다.

  • 점화원 (열에너지): 냉각 소화 (발화점 이하로 온도 저하)로 대응합니다.

  • (추가 요소) 연쇄반응: 억제 소화 (부촉매 효과, 연쇄반응 차단)로 대응합니다.

소화는 연소의 3요소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를 제거하면 됩니다. 헬륨은 불활성 기체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습니다.


2.2 연소 특성

  • 발화점: 인화점보다 수백 ℃가 높은 온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소와의 친화력이 물질일수록 발화점이 낮고 발화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 증기비중: 공기의 밀도를 1로 해서 비교한 값입니다. 증기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워 낮은 곳에 체류합니다. (제4류 위험물 특성)

  • 연기의 속도: 수평방향 0.5~1m/s, 수직방향 (일반) 2~3m/s이며, 계단실 내 (수직방향) 이동속도는 3~5m/s입니다.


2.3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규제 주체: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 발생)을 말합니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냉암소 보관 및 화기 엄금을 해야 하며, 발생된 증기는 비중이 1보다 커서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2.4 가스 및 방염

  • 가스화재 원인 (사용자 측): 가스 사용 중 장거리 또는 장시간 자리 이탈 등이 해당됩니다.

  • 방염 물품 설치 대상: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해당되며, 11층 이상 건물 내 매장 및 공용부분 전체도 포함되나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3. 소화 설비 및 피난


3.1 소화기구 및 계산

  •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기구가 아닌 소화설비에 해당합니다.

  • 분말소화기: ABC급 약제의 색상은 담홍색이며,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성능검사 합격 시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사용 가능하며,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화기 설치 개수 산정: 내화구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200m²마다 능력단위 1 이상이 필요합니다. 바닥면적 2,000m²일 경우 10 단위가 필요하며, 3단위 소화기는 최소 4개가 필요합니다. (10단위 / 3단위 3.33)


3.2 소화 설비 및 급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점검사항: 감지부/제어반/저장용기 점검, 가스누설탐지부/차단밸브 시험 등이 해당됩니다. 조리기구 점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원이 필요 없는 가압송수장치: 별도의 압력탱크에 고압 가스를 채워 압력으로 송수하는 가압수조방식입니다.

  • 방수량 기준 (L/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는 130L/min, 옥외소화전설비는 350L/min, 스프링클러설비는 80L/min·개 이상입니다.

  • 옥내소화전 방수구 기준: 호스 구경은 40mm 이상 (호스릴은 25mm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입니다.


3.3 스프링클러 설비

  • 개방형 헤드 사용 방식: 화재 감지 시 모든 헤드에서 동시에 물을 분사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입니다.

  • 동파 우려 장소 설치 곤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는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가 곤란합니다.


3.4 가스계 소화 설비

  • 작동점검 시 안전조치 (기동용기함):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 전, 약제 오방출을 막기 위해 안전핀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안전조치입니다.

  • 수동조작함(SVP) 조작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하고 수동 조작 시, 솔레노이드 밸브는 격발되지만, 압력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방출표시등은 점등되지 않습니다.


3.5 화재 감지 설비

  • 감지기 오작동 조치: 열감지기가 난방기 열에 의해 오작동된 경우, 감지기 위치를 기류 흐름 방향 외에 이격하여 설치합니다.

  • 경계구역 수 산정 기준: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² 이하, 한 변의 길이 50m 이하입니다. 500m² 이하 범위 내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층 700m²는 2개, 2층 600m²는 1개, 3/4층 500m²는 1개 총 4개)

  • 감지기 설치 개수 계산: 부착높이 4m 미만 내화구조에서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감지기는 70m²당 1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6 피난 및 유도 설비

  • 화재 시 피난 행동: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습니다. (높은 자세 X).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대피합니다.

  • 비상조명등 작동 시간: 일반적인 경우 20분 이상이며,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층, 또는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 60분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 복도 통로유도등 설치 기준: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4. 재난 관리 및 응급 처치 


4.1 소방계획 및 훈련

  •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 (종합적 안전관리): 모든 형태의 위험을 포괄하고, 재난의 전주기적 단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 자위소방대 훈련 기록: 소방교육 및 훈련 기록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4.2 수신기 작동 점검

  • 수신기 작동 상태 (일반): 지구 표시등이 점등되고 발신기가 소등된 상태는 감지기 작동 (자동 화재 신호)을 의미합니다.

  • 조치: 감지기 오작동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후, 수신기의 복구 버튼을 눌러 상태를 해제해야 합니다.


4.3 재난 약자 보조 및 응급 처치

  •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 청각장애인의 경우, 손전등 및 전등 활용이나 메모를 이용한 대화 등 시각적 전달이 효과적입니다.

  • 심폐소생술 (CPR) 기본 순서: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 호흡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가슴 압박 위치: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 응급 처치 체계도: 기도 유지 및 호흡 관리 후, 출혈에 대해서는 지혈, 골절 및 탈구에 대해서는 부목 고정, 화상에 대해서는 화상 처치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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