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3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3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1. 직업안정법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겸업 금지)


1.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4조)

  • 구인광고 시 업체명 표시: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 정보 기재 제한: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답 선지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알선 행위 금지: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 표현 제한: 광고문에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 대상

  • 다음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 관련 제도 및 처벌)


2.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분할 사용: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2.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제한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3. 과태료 부과 기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

    •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면 명시 사항)


3.1.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 명시 사항 (기간제 근로자)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고용정책 기본법 (목적 및 실업대책사업)


4.1.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

  •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 도모

  •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 (참고: 실업의 예방 및 고용의 촉진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4.2. 실업대책사업

  • 실업자 인정 범위: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간주합니다.

  • 사업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님)




5.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 신고 및 구직급여)


5.1. 피보험자격 신고

  • 신고 의무자: 사업주

  • 신고 기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 신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신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5.2. 구직급여 수급 요건 (핵심 사항)

  •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 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등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5.3.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 정의)


6.1.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고령자: 55세 이상인 사람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




7.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훈련 중요시 대상 및 지원 비용)


7.1.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

  • 법률상 명시된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7.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비용 (사업주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비용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사업 비용

    •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비용

    • (참고: 훈련과정의 수강 비용은 주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해당합니다.)




8. 근로기준법 (해고 및 임금)


8.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제24조)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통보 및 협의: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아님)


8.2. 휴업수당 (제46조)

  • 지급 기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과의 관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으로 70%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서류 및 양식)


9.1. 적용 범위

  • 원칙적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


9.2. 고용노동부장관의 권장 사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가 아님)


9.3. 채용서류의 정의

  •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합니다.

    •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말합니다.




10. 헌법 (노동 3권)


10.1. 헌법상 노동 3권

  •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단결권: 근로자가 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단결하여 집단적인 행동(파업, 태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예시: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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