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3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3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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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방 관련 법규 및 행정 사항


1. 소방활동구역 출입 가능자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이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출입할 수 있는 주요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구조 · 구급업무 종사자 (의사, 간호사 등)

  • 보도업무 종사자 (취재인력 등)

  •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업무 종사자

  • 수사업무 종사자

  • 그 밖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2. 과태료 및 벌칙 기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각 위반 행위별 법적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위력을 사용하여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방해, 소방대원에게 폭행 · 협박 행사 행위 등이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 화재 확산 우려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입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자,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 위반, 화재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 위반사항 발견 후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소는 시장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 · 창고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 · 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공장 지역 등이 있습니다.


3.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동의 기준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 중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 다중이용업소 중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반기 1회 이상 실시)

  • 점검 기간 및 보고

    • 작동점검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합니다. (소방기술사 필참 아님)

    • 자체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 기간

    • 일반 대상물: 5일 이내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0일 이내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00세대 초과마다 1명 추가)

    • 아파트/연립주택 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상물 (15,000제곱미터 초과마다 1명 추가)


5.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 (수선 또는 변경 기준)

  •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



Ⅱ. 화재 이론 및 위험물


1. 연소의 3요소 및 4요소

  •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공급원(조연성 물질), 점화원(열원)

  • 연소의 4요소: 연소의 3요소 + 연쇄반응


2. 소화 방법 (연소 요소 제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 방법은 연소의 4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은 제거소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는 것은 질식소화입니다. 점화원(열원)을 제거하는 것은 냉각소화로, 일반화재(A급)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것은 억제소화 또는 부촉매 소화라고 합니다.


3. 연소 범위 및 위험성

  • 위험성 판단 기준

    •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위험하다.

    • 연소 하한계가 낮을수록 위험하다.

    • 온도나 압력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4. 화재 성상 비교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화재의 성상이 달라집니다.

  • **목조건축물 화재 (실내 가연물 多)**는 고온단기형 화재 성상을 보이며, 최성기 온도는 약 1,100 ~ 1,300°C로 높고 플래시오버 현상이 빨리 나타납니다.

  • **내화건축물 화재 (실내 가연물 少)**는 저온장기형 화재 성상을 보이며, 최성기 온도는 약 900 ~ 1,100°C로 비교적 낮고 플래시오버 현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5. 위험물 특성 및 취급

  •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강산화제로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며, 충격, 가열 등으로 분해하여 산소 방출합니다.

    • 비중이 1보다 크다 (물에 가라앉음)

    •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소화 시 물과 반응하므로 건조사를 이용한 질식소화를 합니다.

  • 액체 가연물 인화점 (낮은 순)

    • 가솔린(-43°C)이 인화점이 가장 낮으며, 아세톤(-18.5°C), 메틸알코올(11°C), 에틸알코올(13°C) 순으로 인화점이 높아집니다.

  • LNG (액화천연가스)

    • **주성분: 메탄(CH4)**입니다.

    • 증기 비중: 0.6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 시 높은 곳에 체류합니다.

  • 유류 취급 주의사항: 유류가 들어있던 빈 드럼통 확인 시 손전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이터 등 화기 사용 금지)


6.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기준입니다.

  • 10층 이하의 층은 일반 구획 및 불연재료 마감 시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자동 소화설비 설치 시에는 기준 면적의 3배인 3,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습니다.

  • 11층 이상의 층은 일반 구획 시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불연재료 마감 시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자동 소화설비 설치 시에는 기준 면적의 3배인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습니다.



Ⅲ. 소방시설 기준 및 점검


1. 소화기구 설치 및 점검

  • 보행거리 기준

    • 소형소화기: 20m 이내

    • 대형소화기: 30m 이내

  • 이산화탄소 소화기

    • B급(유류)C급(전기) 화재에 적합하며, 내용연수 규정이 없습니다.

    • 혼(Hone)이 파손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 지시압력계 (축압식 소화기)

    • 정상 범위는 녹색 부분입니다.

    • 압력이 부족한 노란색 부분일 때는 소화약제를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 빨간색 부분은 과압을 나타냅니다.


2. 가압송수장치

  • 압력수조방식: 수조 대신 압력탱크를 설치하여 압축공기를 충전하고, 그 압력을 이용해 가압송수하는 방식으로 설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스위치): 압력 변화를 감지하여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3. 수계 소화설비 방수 기준

소화설비별 최소 방수량과 적정 방수압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내소화전 설비는 최소 130 L/분 이상의 방수량을 확보해야 하며, 적정 방수압력은 0.17 MPa 이상 0.7 MPa 이하입니다.

  • 옥외소화전 설비는 최소 350 L/분 이상의 방수량을 확보해야 하며, 적정 방수압력은 0.25 MPa 이상 0.7 MPa 이하입니다.

  • 두 설비 모두 방수압 측정 시 피토게이지를 사용합니다.


4. 스프링클러 설비

  •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1차/2차 측 모두 가압수가 채워져 있어 화재 시 즉시 방수되지만,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며,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부적합하지 않습니다. 감지기 오동작 시 물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 기준 개수 30개 적용 장소 (10층 이하 기준)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 지하주차장,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5.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 조치 (점검 시)

점검 전 안전조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밸브에 연결된 조작동관 분리

  2. 감시제어반의 솔밸브 선택 스위치를 자동에서 정지로 전환

  3. 솔밸브에 안전핀을 체결하여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분리

  4. 솔밸브에서 안전핀을 제거하여 격발시험 준비


6.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요 구성요소: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지구음향장치, 발신기

  • 음향장치 설치 기준

    • 음량의 크기는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이상

    • 주음향장치: 수신기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

    • 지구음향장치: 각 경계구역마다 설치하며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휴대용 비상조명등

    • 유효 작동시간: 20분 이상

    •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여야 함

  •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 공식: 객실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를 4로 나눈 값에서 1을 뺀 값이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올림하여 정수로 계산합니다.

  • 유도등 3선식 배선 허용 조건 (평상시 소등 가능)

    •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경우

    • 공연장, 암실 등으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7. 소화활동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고층 건물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외부 송수구에서 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Ⅳ. 소방안전관리 및 대응


1. 소방계획의 주요 내용 및 원칙

  • 소방계획 주요 내용: 소방훈련 · 교육, 위험물 저장 · 취급,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계획 및 대응 대책 등이 있습니다. (화재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소방계획의 작성 원칙: 실행 우선, 관계인의 참여, 실현 가능한 계획, 계획 수립의 구조화가 있습니다.


2. 초기대응 체계 및 자위소방활동

  • 초기대응 체계 인원 편성

    • 1명 이상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하며, 화재 상황 모니터링 또는 지휘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 자위소방활동과 업무특성

    • 초기소화: 초기소화 설비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

    • 방호안전: 화재확산방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

    • 피난유도: 재실자, 방문자의 피난유도 및 피난 약자에 대한 보조활동

    • 비상연락: 화재 시 상황전파, 화재신고(119) 및 통보연락


3. 화재 시 피난 및 응급처치

  • 화재 시 피난 행동:

    • 엘리베이터 절대 이용 금지, 계단을 이용해 옥외로 대피합니다.

    • 연기 발생 시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마른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아래층으로 대피 불가능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응급처치 일반 원칙:

    •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응급처치 시 사전에 보호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 쓰러진 환자 대응 체계

    •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이면 →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 의식은 없으나 호흡이 정상이면 →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 화상 분류 (2도 화상)

    • **부분층 화상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층까지 화상이며, 심한 통증과 발적, 수포 발생이 특징입니다.

    • **전층 화상 (3도 화상)**은 피부 전층 및 피하지방, 근육층까지 손상되며, 통증이 없거나 미약하고 피부가 가죽처럼 매끈하고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 심폐소생술 비율: 가슴압박 30회 :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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