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2회 3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전테스트를 바로 하실 분은
본 글 맨 하단으로 가시면 '실전테스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국제 물류의 기능 및 환경 변화
1.1 국제물류의 기능
인적 기능: 복잡한 유통 경제 조직을 운송과 상거래로 조정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적 불일치 조정)
시간적 기능: 재화의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의 불일치를 조정 (주로 보관 기능을 통해)
장소적 기능: 생산과 소비의 장소적 간격을 조정 (주로 운송 기능을 통해)
1.2 국제 물류 환경 변화
글로벌화 및 기술 발전: 국제 물류의 중요성 증대,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화 및 고도화.
선박 대형화: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에 따라 항만도 점차 대형화.
전략적 제휴: 경쟁 심화로 국내외 물류기업 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 합병 가속화.
화주 기업의 대응: 물류비 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물류 전문 업체(3PL) 활용 증대.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GSCM): 정보 공유를 통한 의사결정 시 부서 간의 협동은 중요시됩니다.
2. 국제 운송 수단 및 복합 운송
2.1 운송 수단별 특징
파이프라인 운송: 이용 제품(석유류, 가스)이 한정적이고 운송 경로 제약이 큼.
컨테이너 운송: 신속하며 수출 대금 회수 촉진. 왕복 항로 간 물동량 불균형 시 공컨테이너 회수 문제 발생.
단열 컨테이너 (Insulated Container): 내벽에 보온재를 넣은 구조로, 과일, 채소 등 단기 수송용 냉장 화물 운송에 사용.
항공 운송: 해상 운송보다 비용은 높으나 신속하고 파손율이 낮음. 항공 여객 운송에 비해 편도 운송 비중이 높음.
2.2 국제 항공 및 해운 기구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UN 산하, 정부 간 협력으로 기술적, 법적 문제 다룸.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민간 항공사 단체, 운송 및 운임에 관한 민간 협정 체결.
IMO (국제해사기구): UN 산하, 해사 안전 및 오염 방지 대책, 국제 해사 관련 협약 등을 다룸.
IACS (국제 선급 연합회): 세계 주요 선급들의 모임, 기술 규칙 통일 도모.
2.3 복합 운송 및 경로
국제 복합 운송 요건: 2가지 이상 운송 수단 연계, 일관운임 설정, 일관 선하증권 발행, 단일 운송인 책임.
Co-loading Service (공동 혼재): 소량 화물(LCL) 처리 시 포워더 간 협력을 통해 혼재 작업 수행.
SLB (Siberia Land Bridge, TSR): 극동과 유럽/중동 간 시베리아 철도를 횡단하는 복합 운송 시스템.
미국 내륙 운송 경로:
IPI (Interior Point Intermodal): 극동에서 미국 서안 경유, 미국 내륙 지점까지 운송.
RIPI (Reverse IPI): 미국 내륙에서 미국 서안 경유, 극동 지역까지 운송.
3. 해상 운송 계약 및 서류
3.1 선박 개념
총톤수 (GT): 선박의 밀폐된 공간 용적을 톤으로 환산한 수치 (선박의 크기 지표).
재화중량톤수 (DWT):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청수 등의 중량의 합.
만재흘수선: 안전 항해를 위해 설정된 최대한도의 흘수. 선저에서 만재흘수선까지의 높이는 최대 만재흘수임. **예비 부력 (Reserved buoyancy)**은 안전 항해에 필요한 부력.
3.2 선박 운송 유형
정기선 (Liner): 규칙적 운항, 공시 운임, 선하증권(B/L) 사용. 주로 컨테이너 수송.
부정기선 (Tramp): 불규칙 운항, 변동 운임, 용선 계약서(C/P) 사용. 주로 벌크 화물 운송.
3.3 용선 계약
정기용선계약 (Time Charter, 기간 용선): 일정 기간 사용. 용선자가 연료비, 항구세, 하역비 등 운항비를 부담. 선주가 선원비, 보험료, 수리비 등 직접비를 부담.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한 개 항해를 단위로 계약.
하역비 부담 조건:
FIO (Free In and Out): 화주 부담
FILO (Free In Liner Out): 적하-화주, 양하-선주
LIFO (Liner In Free Out): 적하-선주, 양하-화주
3.4 해상 운송 화물 선적 절차
선복요청 (Shipping Request) → 선복예약 (Booking Note) → 선적지시 (Shipping Order) → 본선수취증 (Mate's Receipt) → 선적선하증권 (Shipped B/L) 발급
3.5 선하증권 (B/L) 및 항공화물운송장 (AWB)
B/L: 유통성 있는 유가증권, 선적식 발행 가능. 신용장 거래 시 용선 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함.
AWB: 단순한 화물 수취증, 유가증권이 아니며 상환 증권도 아님. 기명식으로만 발행됨.
Order B/L: 수화인란에 특정인이 아닌 'to order' 등으로 기재되어 배서로 양도 가능.
Stale B/L: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여 은행에서 수리 거부될 수 있는 선하증권.
4. 무역 계약, 보험 및 통관
4.1 무역 계약 및 결제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환어음 제시 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서류 인도.
CAD (Cash Against Document):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수입자의 대리점 또는 거래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 영수.
표준품 매매 (Sales by Standard): 농수산물, 광물 등 1차 산품 거래에 주로 사용 (전년도 평균 품질 등).
UCP 600 기간 표현: "to", "until", "till", "from", "between"은 일자를 포함(include). "before", "after"는 일자를 제외(exclude).
4.2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적용 한계: 인코텀즈는 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음.
규칙 변경: DAT (Delivered at Terminal)가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됨.
DAP/DPU 고려: DDP(매도인 최대 의무) 조건이 이행되기 어려울 경우, 매도인은 DAP 또는 DPU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위험 이전: CIF 규칙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될 때 위험이 이전됨.
4.3 해상 보험
공동 해손 (General Average): 위험에 직면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
공동 해손 정산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 (York-Antwerp Rules) 사용.
ICC(C) 담보 손해: ICC(C)는 ICC(B)보다 담보 범위가 좁으며, 지진, 해수 유입 등은 담보하지 않음.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discharge)로 인한 손해는 담보됨.
MIA (1906): 현실 전손 (An Actual Total Loss), 공동 해손 행위 (A General Average Act) 등 규정.
4.4 무역 분쟁 및 통관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정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식으로 알선, 조정, 중재가 있음.
C-TPAT: 미국 관세청과 기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테러 방지 목적.
비엔나 협약 (CISG): 원유, 석탄, 가스 등의 매매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님. 주식, 증권, 선박, 항공기 등은 적용 제외됨.
관세법상 외국 물품: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외국 물품에 해당함.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실제 시험처럼 실전테스트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