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4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4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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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관계 법규 및 행정 사항


벌칙 및 과태료 기준 (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자

  •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지 않은 자, 화재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 1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인명구출 및 화재진압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소방 대상물 및 관리자 선임 기준

  •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제외: 항해 중인 선박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선임 자격 (주요 기준)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필요 대상물)

    •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00세대 초과마다 1명 추가)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2. 건축 및 방화 구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 특급 대상물 기준: 높이 120미터 이상인 대상물 (예: 높이 130미터 상가건물)

  • 1급 대상물 기준 (특급 제외):

    • 층수가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및 무창층

  •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지붕틀, 바닥, 보, 주계단

    • 제외: 옥외계단

  • 무창층의 조건 (개구부 기준)

    •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방화구획 및 방염 물품

  • 방화구획 설치 기준 (바닥면적)

    • 10층 이하의 층: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의 층: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벽 및 반자 실내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 자동식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등) 설치 시: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주요 항목)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이 원료인 소파, 의자 (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



3. 연소 및 화재 이론 (위험물 포함)


연소의 정의 및 화재 성상

  • 연소: 가연물이 산소공급원과 만나 빛과 열을 내는 산화반응이다.

  • 화재의 성상 단계: 초기 성장기 (플래시오버 발생) 최성기 감쇠기

    • 플래시오버 (Flashover):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성장기)


화재 분류 및 위험물 특성

  • 화재의 분류

    • A급 화재 (일반): 목재, 섬유 등 일반 가연물에 발생하며, 연소 후 재가 남는다.

    • B급 화재 (유류): 석유류, 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에 발생한다.

    • C급 화재 (전기): 전기 기구에서 발생하며,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 K급 화재 (주방):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비누화 작용과 냉각 작용으로 소화한다.

  • 액체 가연물질의 인화점 (낮은 순서)

    • 휘발유 (영하 43도) 아세톤 (영하 18.5도) 에틸알코올 (13도) 등유 (39도 이상)

  • 주요 물질별 연소 범위

    • 수소: 4.1%에서 75%까지

    • 휘발유: 1.2%에서 7.6%까지

    • 아세틸렌: 2.5%에서 81%까지

  • 위험물 유별 특성

    • 제1류: 산화성 고체

    • 제2류: 가연성 고체

    • 제4류: 인화성 액체 (유류)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 **유류 (제4류)**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으며, 유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 액화석유가스 (LPG):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 (주성분: 프로판, 부탄)



4. 소화 설비 및 점검


소화 약제 및 소화 기구

  • 수계 소화약제: 물, 포말, 강화액, 산알칼리

    • 제외: 이산화탄소 (가스계)

  • 소화기구 설치 기준

    • 바닥면적 33제곱미터 마다 소화기를 설치한다.

    • 소형소화기의 보행거리는 20미터 이내이다.

    • 대형소화기의 보행거리는 30미터 이내이다.

    •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설치한다.

  •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

  • 소화 설비별 방수량 및 방수압력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 방수량은 130리터/분 이상이며, 방수 압력은 **0.17에서 0.7 메가파스칼(MPa)**이다.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 방수량은 350리터/분 이상이며, 방수 압력은 0.25에서 0.7 메가파스칼(MPa)이다.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 방수량은 개당 80리터/분 이상이며, 방수 압력은 0.1에서 1.2 메가파스칼(MPa) 이내이다.

  •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

    •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 호스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

  • 펌프 성능 시험 배관: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설치하며, 개폐밸브, 유량계, 유량조절밸브로 구성된다.

  •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 일제살수식: 1차 측 가압수, 2차 측 대기압 상태. 감지기 작동 시 담당구역의 모든 헤드에서 살수되는 설비. (개방형 헤드 사용)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가 작동해야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

  •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순서 (안전조치)

    1.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중에 격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 체결

    2.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3.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 제거 후 격발시험 준비

  • 수동 조작 시 감시제어반 점등: 화재등, 수동조작등 (30초 후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기

  • 사용승인일: 2023년 5월 1일

  • 종합점검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5월 15일까지

  • 작동점검 시기: 종합점검일로부터 6개월 이내 11월 1일까지



5. 경보 및 피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탐) 및 경보 방식

  • 자탐설비: 화재 초기에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 수신기 도통 시험: 전압계가 있는 경우 4볼트에서 8볼트(V)가 정상이며, 0볼트(V)는 단선된 상태이다.

  • 음향장치 (경종): 1미터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 우선 경보 방식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발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경보

    • 1층 발화: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경보


비상 및 피난 설비 기준

  • 비상조명등 조도: 바닥에서 1룩스(lx) 이상

  • 피난구 유도등 설치: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유도등 3선식 배선 시 자동 점등 조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될 때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될 때

    • 제외: 비상전원이 방전되는 때

  •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단상 교류, 전압 220볼트(V), 용량 1.5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 극수 2극

    • 설치 위치: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 의료시설 3층 피난기구 적응성 (주요):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 부적합: 간이완강기


비화재보 원인 및 대책

  •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오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예방한다. (감지기 제거 아님)

  •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 설치: 적응성 감지기 (열 감지기 등)로 교체

  •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 설치: 기류 흐름 방향 외에 이격 설치



6. 초기 대응, 응급 처치 및 교육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 자위소방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 ·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조직

  • 자위소방활동 업무

    • 초기소화: 초기소화설비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

    • 방호안전: 화재확산방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

  • 초기대응체계 인원 편성: 1명 이상은 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한다.


응급 처치 일반 원칙

  • 응급처치의 최우선 원칙: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지혈대 사용법 (최후의 수단)

    • 출혈 부위에서 5에서 7센티미터 상단 부위를 묶는다.

    • 5센티미터 이상의 띠를 사용한다.

    • 지혈대 착용시간을 기록한다.

  • 직접 압박법: 소독거즈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압박붕대로 감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다.

  • 화상환자의 이동 전 조치

    • 부분층 화상으로 수포가 생길 경우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 환자의 옷가지가 피부 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1, 2도 화상은 흐르는 물에 식혀준다.


소방 훈련 및 교육 원칙

  • 학습자 중심의 원칙 (제외):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원칙에 해당한다.

  • 학습자 중심의 원칙 (포함):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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