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4회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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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관계 법규 및 행정 사항
벌칙 및 과태료 기준 (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사용을 방해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자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지 않은 자, 화재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100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인명구출 및 화재진압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소방 대상물 및 관리자 선임 기준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제외: 항해 중인 선박
소방안전관리자 2급 선임 자격 (주요 기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 (필요 대상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300세대 초과마다 1명 추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이 1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2. 건축 및 방화 구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
특급 대상물 기준: 높이 120미터 이상인 대상물 (예: 높이 130미터 상가건물)
1급 대상물 기준 (특급 제외):
층수가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및 무창층
건축법상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지붕틀, 바닥, 보, 주계단
제외: 옥외계단
무창층의 조건 (개구부 기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방화구획 및 방염 물품
방화구획 설치 기준 (바닥면적)
10층 이하의 층: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벽 및 반자 실내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
자동식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등) 설치 시: 상기 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 (주요 항목)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이 원료인 소파, 의자 (단란주점 등 특정 업소)
3. 연소 및 화재 이론 (위험물 포함)
연소의 정의 및 화재 성상
연소: 가연물이 산소공급원과 만나 빛과 열을 내는 산화반응이다.
화재의 성상 단계: 초기
→ 성장기 (플래시오버 발생)→ 최성기→ 감쇠기플래시오버 (Flashover):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천장 부근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가 착화되어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 (성장기)
화재 분류 및 위험물 특성
화재의 분류
A급 화재 (일반): 목재, 섬유 등 일반 가연물에 발생하며, 연소 후 재가 남는다.
B급 화재 (유류): 석유류, 알코올 등 인화성 액체에 발생한다.
C급 화재 (전기): 전기 기구에서 발생하며, 질식소화가 효과적이다.
K급 화재 (주방):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비누화 작용과 냉각 작용으로 소화한다.
액체 가연물질의 인화점 (낮은 순서)
휘발유 (영하 43도)
→ 아세톤 (영하 18.5도)→ 에틸알코올 (13도)→ 등유 (39도 이상)
주요 물질별 연소 범위
수소: 4.1%에서 75%까지
휘발유: 1.2%에서 7.6%까지
아세틸렌: 2.5%에서 81%까지
위험물 유별 특성
제1류: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4류: 인화성 액체 (유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유류 (제4류)**는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으며, 유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액화석유가스 (LPG):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한다. (주성분: 프로판, 부탄)
4. 소화 설비 및 점검
소화 약제 및 소화 기구
수계 소화약제: 물, 포말, 강화액, 산알칼리
제외: 이산화탄소 (가스계)
소화기구 설치 기준
바닥면적 33제곱미터 마다 소화기를 설치한다.
소형소화기의 보행거리는 20미터 이내이다.
대형소화기의 보행거리는 30미터 이내이다.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설치한다.
분말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별 방수량 및 방수압력 기준
옥내소화전설비: 규정 방수량은 130리터/분 이상이며, 방수 압력은 **0.17에서 0.7 메가파스칼(MPa)**이다.
옥외소화전설비: 규정 방수량은 350리터/분 이상이며, 방수 압력은 0.25에서 0.7 메가파스칼(MPa)이다.
스프링클러설비: 규정 방수량은 개당 80리터/분 이상이며, 방수 압력은 0.1에서 1.2 메가파스칼(MPa) 이내이다.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
각 부분으로부터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호스의 구경은 65밀리미터 이상
펌프 성능 시험 배관: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설치하며, 개폐밸브, 유량계, 유량조절밸브로 구성된다.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일제살수식: 1차 측 가압수, 2차 측 대기압 상태. 감지기 작동 시 담당구역의 모든 헤드에서 살수되는 설비. (개방형 헤드 사용)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작동: 해당 방호구역의 감지기 2개 회로가 작동해야 한다.
가스계 소화설비
기동용기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순서 (안전조치)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중에 격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솔레노이드밸브에 안전핀 체결
기동용 가스용기에서 솔레노이드밸브 분리
솔레노이드밸브에서 안전핀 제거 후 격발시험 준비
수동 조작 시 감시제어반 점등: 화재등, 수동조작등 (30초 후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시기
사용승인일: 2023년 5월 1일
종합점검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5월 15일까지작동점검 시기: 종합점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1월 1일까지
5. 경보 및 피난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탐) 및 경보 방식
자탐설비: 화재 초기에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 초기소화,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이다.
수신기 도통 시험: 전압계가 있는 경우 4볼트에서 8볼트(V)가 정상이며, 0볼트(V)는 단선된 상태이다.
음향장치 (경종): 1미터 떨어진 곳에서 90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 경보 방식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 발화: 발화층, 직상층, 기타의 지하층 경보
1층 발화: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경보
비상 및 피난 설비 기준
비상조명등 조도: 바닥에서 1룩스(lx) 이상
피난구 유도등 설치: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유도등 3선식 배선 시 자동 점등 조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될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될 때
제외: 비상전원이 방전되는 때
비상콘센트설비 규격: 단상 교류, 전압 220볼트(V), 용량 1.5킬로볼트암페어(kVA) 이상, 극수 2극
설치 위치: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의료시설 3층 피난기구 적응성 (주요):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부적합: 간이완강기
비화재보 원인 및 대책
담배연기로 인한 연기감지기 오동작: 흡연구역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비화재보를 예방한다. (감지기 제거 아님)
주방에 비적응성 감지기 설치: 적응성 감지기 (열 감지기 등)로 교체
천장형 온풍기에 밀접 설치: 기류 흐름 방향 외에 이격 설치
6. 초기 대응, 응급 처치 및 교육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
자위소방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 ·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조직
자위소방활동 업무
초기소화: 초기소화설비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
방호안전: 화재확산방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 및 비상반출
초기대응체계 인원 편성: 1명 이상은 수신반 또는 종합방재실에 근무해야 한다.
응급 처치 일반 원칙
응급처치의 최우선 원칙: 긴박한 상황에서도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혈대 사용법 (최후의 수단)
출혈 부위에서 5에서 7센티미터 상단 부위를 묶는다.
5센티미터 이상의 띠를 사용한다.
지혈대 착용시간을 기록한다.
직접 압박법: 소독거즈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 압박붕대로 감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인다.
화상환자의 이동 전 조치
부분층 화상으로 수포가 생길 경우 터트리지 말아야 한다.
환자의 옷가지가 피부 조직에 붙어 있을 때에는 옷을 잘라내지 말고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 2도 화상은 흐르는 물에 식혀준다.
소방 훈련 및 교육 원칙
학습자 중심의 원칙 (제외): 학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동기부여의 원칙에 해당한다.
학습자 중심의 원칙 (포함): 학습자에게 감동이 있는 교육, 한 번에 한 가지씩 습득 가능한 분량을 교육 및 훈련,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되 기능적 이해에 비중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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