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5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5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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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근기법)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용어의 정의

  •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포함.

  • 사용자: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임금 및 휴업수당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임금 지급 원칙: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취업규칙

  • 신고 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주요 신고 사항: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임금의 산정기간 및 지급 방법, 근로자의 식비 부담 등에 관한 사항.

  • 신고 사항이 아닌 것: 근로계약 기간 (이는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임).



2. 헌법 및 특별 보호 대상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

  • 근로조건의 기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함.

  • 최저임금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함.

  • 특별 보호 또는 우선적 근로 기회 보장 대상자:

    • 여자, 연소자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 주의 사항: 고령자, 실업자, 장애인 등은 헌법 제32조에 특별 보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용어 정의 및 정년

  • 고령자: 인구와 취업자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자.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로 고령자가 아닌 자.

  •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정년퇴직자 재고용

  • 재고용 노력 의무: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함.

  • 임금 결정: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고용 현황 제출

  • 정년 제도 운영현황 제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년 제도의 운영현황을 제출해야 함.



4.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기본계획 수립

  • 수립 주체 및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 · 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계획 포함 사항: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일 · 가정 양립 지원, 여성 근로자의 고용 촉진 등 모든 관련 사항이 포함됨.


평등 및 차별 금지

  • 모집 및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됨.

  • 동일 가치 노동: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실시 횟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함.


육아휴직

  •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효력: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며,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됨.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요 대상

  • 중요시 대상: 고령자 및 장애인, 여성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제외 대상: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 개정(2016년)에 따라 중요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훈련 방법 (집체훈련)

  • 집체훈련: 훈련 전용 시설 또는 그 밖에 훈련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강의실 등에서 교사 및 장비를 갖추고 실시하는 방식)



6.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직 또는 사망: 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보험관계 소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다음 날이 아님).


일용근로자

  • 정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실업의 인정

  • 정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함.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연장

  • 일반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연장 신청 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연장 사유: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등. (형제/자매의 질병/부상은 해당하지 않음).



7.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

  • 수립 주체 및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고용형태 현황 공시

  • 공시 의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고용정책심의회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참여 가능.

  • 지역심의회: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둠.



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적용 범위

  • 원칙: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적용 제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

  • 국가 및 지자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함.



9.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호위원회)

  •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0. 직업안정법


직업소개 시 차별 금지

  •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를 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


금품 수령 금지

  • 원칙: 누구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든 구인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됨.

  • 예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모집/소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근로자 공급 사업

  • 누구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지 못함.


직업소개업과 겸업 금지 사업

  • 금지 사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 겸업 가능 사업: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겸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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