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2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2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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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자 기준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적용 공사금액: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공사에 한함).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사용 불가 내역 (핵심)

안전관리자, 보조원 등의 인건비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는 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관리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 경비원, 일반 자재정리원, 청소원 등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 등 장비 운용자의 인건비.

사용 가능 내역 (예시)

공사 현장의 특성상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예: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유도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업 최소 인원)

  • 공사금액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2명 이상.

  • 이후 공사금액이 700억원씩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2. 지반 및 흙막이 안전 기술


2.1 투수계수 (Coefficient of Permeability) 영향 인자

투수계수(k)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향을 주는 인자:

    • 토립자의 공극비 (클수록 k 증가)

    • 유체의 점성계수 (클수록 k 감소)

    • 유체의 밀도 (클수록 k 증가)

  • 영향을 주지 않는 인자:

    • 토립자의 단위중량


2.2 지반 개량공법

지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개량공법이 다릅니다.

  • 점성토 지반 개량공법 (연약 지반 침하 예방 목적):

    • 프리로딩 공법

    • 치환 공법

    • 페이퍼 드레인 공법

    • 샌드 드레인 공법

    • 생석회 말뚝 공법

  • 사질토 지반 개량공법:

    •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진동다짐공법)


2.3 흙막이 지보공 설비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설비는 흙막이판, 띠장, 버팀대, 말뚝 등이 있습니다.

  • 주의: 턴버클은 철골 공사에서 부재의 길이 조정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이며, 흙막이 지보공 설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건설 장비 및 작업 안전 기준


3.1 흙파기 공사용 기계의 사용 목적

기계별 주요 용도 및 특징:

  • 불도저 (Bulldozer): 거리 60m 이하의 짧은 거리 배토 작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 클램셸 (Clamshell): 좁은 곳수직파기나 깊은 구멍 파기에 사용합니다.

  • 파워셔블 (Power Shovel):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높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합니다. (백호우와 용도가 반대)

  • 백호우 (Backhoe): 기계가 위치한 면보다 낮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며, 토질의 구멍파기나 도랑파기에 사용됩니다.


3.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안전 유의사항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지보공 및 거푸집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진동기 사용 주의: 진동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이 증가하여 거푸집 변형 및 붕괴 위험이 높아집니다. 측압상 안전하도록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 콘크리트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타설해야 합니다.


3.3 철골 용접 작업 시 전격 예방 조치

전격(감전)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조치들입니다.

  •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절연 홀더(Holder)**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우천, 강설 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합니다.

  • 개로 전압이 높은 교류 용접기는 전격 위험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가설 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 기준


4.1 안전대 고정점 최소 높이 기준 (공식 변환)

근로자가 추락 시 지면에 닿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점까지 확보해야 하는 최소 높이(H)를 구하는 기준입니다. (H는 최소 높이보다 커야 함)

산출 공식 요소:

  • 로프 길이

  • 로프의 늘어난 길이 (로프 길이 * 신율)

  • 근로자 신장의 1/2

공식: 최소 높이(H) = 로프 길이 + (로프 길이 x 신율) + (근로자 신장 / 2)

예시 문제 풀이: 로프 길이 2m, 신율 30%(0.3), 신장 1.8m 일 때:

  1. 로프의 늘어난 길이: 2m x 0.3 = 0.6m

  2. 근로자 신장의 1/2: 1.8m / 2 = 0.9m

  3. 최소 높이(H) = 2m + 0.6m + 0.9m = 3.5m

따라서 지면으로부터 최소 3.5m를 초과하는 높이에 고정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4.2 가설 통로 및 작업발판 설치 기준

  • 부두/안벽 통로 폭: 최소 9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가설 통로 조도: 최소 75lx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수직갱 통로의 계단참: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 작업발판의 폭: 4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작업발판재료 간의 틈: 3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작업발판의 고정: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합니다.


4.3 이동식 비계 및 사다리 기준

  •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최대 적재하중: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다리 미끄럼 방지재료: 사다리 지주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 미끄럼 방지 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4.4 건설 작업용 리프트 안전 조치 (풍속 기준)

  •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 작업용 리프트에 대해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받침 수 증가 등)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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