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필기시험 2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2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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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기본법 핵심 정리


국가 물류 계획 수립 주체 및 기간

  • 국가물류기본계획:

    •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수립.

    • 단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

    • 통보/고시: 수립 또는 변경 시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 및 등록/취소 사항

  •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기준:

    • 법인: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 법인이 아닌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물류관련협회: 물류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 조치 및 벌칙 기준

  • 과징금 징수: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물류시설 확충 조치: 물류기업에 확충을 명할 수 없고, 권고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취소:

    • 지정 기준 미달 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물류시설 및 계획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 단위: 5년 단위로 수립.

    • 변경 심의: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가격 안정 사항 변경은 심의 불필요)

  • 지원시설 제외 대상: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물류단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물류터미널 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인가를 받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의무)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휴업: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귀속 및 기반 시설 지원

  • 공공시설 무상 귀속 (물류단지 개발 시): 방풍설비는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 공동구, 녹지, 공원, 철도 등은 해당)

  • 기반 시설 우선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도로, 공동구 등 기반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핵심 정리


운수사업자 의무 및 조치

  • 운송주선사업자 실적 관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승인 X)

  • 적재물배상보험: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별 X)

  •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국가철도공단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공제조합 설립 요건:

    • 발기인: 조합원 자격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 동의: 조합원 자격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


차량 및 행정 처분 기준

  • 차량충당 (대폐차):

    • 신규 등록 차령: 3년의 범위 내.

    • 대폐차 기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대폐차해야 합니다.

    • 타당성 검토: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합니다.

  • 과징금 (운송사업자):

    • 총액 상한: 2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천만 원 X)

    • 납부: 과징금의 분할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위·수탁 및 자가용 자동차 관련

  • 위·수탁 계약 해지: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위·수탁차주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를 받은 경우, 위·수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표준 위·수탁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시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 아님)

  •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상 운송 제공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운송사업 결격사유:

    •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 자격 없는 자에게 운송을 맡겨 허가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야 해소됩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핵심 정리


위원회 및 지원 사항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구성: 회장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

    • 임기: 2년.

    • 회의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

    • 건립/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경영 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외 대상: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비영리법인의 판매사업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 조치 및 결격 사유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통보: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신청 사실과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 대규모점포 등록 결격사유 해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는 등록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항만운송사업법 및 철도사업법 핵심 정리


항만운송사업법

  • 항만운송에 해당하는 행위: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 (검수/검량 업무).

  • 교육훈련:

    • 신규자 교육: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재직자 교육: 최초 교육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항만별로 구성·운영됩니다. (취급화물별 X)


철도사업법

  •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항):

    • 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사항입니다.

    • 정차역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과징금 납부: 철도사업자의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비용: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증 비용은 해당 철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담 X)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핵심 정리


중도매인 및 경매사

  • 중도매인 업무 범위: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례 인정)

  •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은 2명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합니다.

    • 임면 내용 게시: 도매시장 개설자는 임면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지정·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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