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6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소방안전관리자2급 필기시험 6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전테스트를 바로 하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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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법령 및 행정 사항


1.1. 한국소방안전원 및 소방 활동

  • 한국소방안전원 주요 업무 (KOSFO): 소방기술 및 안전관리 교육, 조사 및 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 업무, 국제 협력 등

    • (주의) 위험물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은 안전원의 업무가 아닙니다.

  • 허위 신고 및 소방차 출동 방해 벌칙: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 피우기 또는 연막소독 후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 명령 위반, 긴급 조치 방해, 소방대 생활안전활동 방해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 위반 벌칙: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소방안전관리 업무 및 점검

  • 소방안전관리 문서 보관 기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 기록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선임 및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선임

    • 신규 선임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유:

    • 화재예방안전진단 불성실 또는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 필요 시

    • (주의)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필수 사유가 아닙니다.

  • 방염성능기준 대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아파트는 제외)


1.3.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및 보조자 기준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 1급 대상물 예시: 지하층을 제외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만 5천m² 이상 또는 11층 이상인 일반 대상물 등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기준 (아파트):

    • 300세대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300세대마다 1명의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무시)



2. 연소 및 화재 이론


2.1. 연소의 3요소 및 소화 원리

  • 연소의 3요소: 가연물, 산소(산화제), 점화원 (열에너지)

  • 점화원의 예시: 화기, 전기불꽃, 정전기불꽃, 마찰, 충격, 화염 등 (대기압은 해당하지 않음)

  • 온도 크기 비교: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인화점: 불꽃을 대었을 때 인화되는 최저 온도

    • 연소점: 연속적으로 연소가 유지되는 최저 온도

    • 발화점: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화하는 최저 온도

  • 주요 소화 원리:

    • 제거소화: 가연물을 제거

    • 질식소화: 산소 농도를 낮춰 산소공급원 차단

    • 냉각소화: 가연물의 온도를 낮춤 (주로 물 사용)

    • 억제소화 (부촉매): 연소의 연쇄반응을 차단 (주로 할로겐 화합물 등)


2.2. 연소 형태 및 위험물 분류

  • 연소 형태:

    • 표면연소 (고체): 숯, 코크스, 금속(마그네슘) 등

    • 증발연소 (고체): 고체 파라핀(양초), 나프탈렌, 유황 등

  • 연기의 유동 및 확산 속도:

    • 수평방향 이동속도: 약 0.5 ~ 1 m/s

    • 수직방향 이동속도: 약 2 ~ 3 m/s

    • 계단실 내 수직방향 이동속도: 약 3 ~ 5 m/s

    • 특징: 수평방향보다 수직방향으로 연기가 훨씬 빠르게 이동합니다.

  • 주요 위험물과 지정수량 (제4류 인화성 액체):

    • 휘발유: 200 L

    • 알코올류: 400 L

    • 등유, 경유: 1,000 L

    • 중유: 2,000 L

  •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소화 방법:

    • 자체적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하므로, 화재 초기에만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3. 소방 시설 및 경보 설비


3.1. 소화기구 및 옥내/옥외 소화전

  • 소화기구 능력단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m²당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소화기구 점검 항목 (핵심):

    • 설치 높이 적합 여부 (바닥에서 1.5m 이하)

    • 배치 거리 적합 여부 (소형: 20m 이내, 대형: 30m 이내)

    • 구획된 거실 (바닥면적 33m² 이상)마다 설치 여부

    • 지시압력계 녹색 범위 적정 여부

    • 수동식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적정 여부

  • 옥내소화전 설비 기준:

    • 수원 용량: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최대 2개) x 2.6 m³ 이상

      • (공식: Q = 2.6 x N_max (단, N_max는 2 이하))

    • 방수 압력: 0.17 MPa 이상

    • 방수 거리: 특정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

    • 펌프 기동 표시등 색: 적색 (화재 상황)

    • 방수압력 측정: 직사형 관창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 옥외소화전 설비 수원 용량: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x 7.0 m³ 이상

      • (공식: Q = 7.0 x N_max (단, N_max는 2 이하))


3.2. 스프링클러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 방수량: 80 L/min·개

    • 방수 압력: 0.1 MPa 이상 1.2 MPa 이하

    • 아파트 기준 개수: 10개 (기준 개수)

    • 디플렉터: 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부품

  •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특징: 알람밸브 기준으로 1차와 2차 측 배관 모두 가압수가 채워져 있으며, 헤드 개방 시 가압수가 즉시 살수되어 소화하는 방식입니다.


3.3. 가스계 소화 설비

  • 이산화탄소 (CO2) 소화 설비:

    • 장점: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적합하며, 화재 진화 후 깨끗하고 피연소물의 피해가 적습니다. 가연물 내부의 심부화재에 적합합니다.

    • (주의)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적합하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 가스계 소화 설비 동작 확인:

    • 교차 회로 감지기 2개가 작동하면 제어반 화재 표시, 사이렌 또는 경종 동작, 솔레노이드 밸브의 파괴침이 동작합니다.

    • 방출 표시등은 압력 스위치 동작에 의해 점등되므로, 기동 용기 밸브가 분리된 상태에서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3.4. 자동화재탐지설비 (자탐 설비)

  • 경계 구역 설정 기준 (핵심):

    •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단, 500m² 이하 범위에서는 2개 층을 하나로 가능)

    • 하나의 경계 구역 면적은 600m² 이하,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 1,000m² 이하로 가능)

  •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 설치 수량 (내화구조, 부착높이 4m 미만):

    • 바닥 면적 70m²마다 1개 이상 설치 (100m² 공간에는 2개 필요)

  • 수신기 도통 시험:

    • 순서: 도통 시험 스위치 -> 각 회선별 스위치

    • 정상 판정: 도통 시험 확인등이 녹색등으로 점등 (단선 시 적색등)


3.5. 유도등 및 피난 시설

  • 유도등 비상 전원 작동 시간:

    •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 20분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 단, 11층 이상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 유도등 종류 (공연장 등):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중형피난구유도등은 적절하지 않음)

  • 피난 계단 피난 경로:

    • 옥외 피난계단: 옥내 -> 옥외계단 -> 지상층

    • 옥내 피난계단: 옥내 -> 계단실 -> 피난층

    • 특별 피난계단: 옥내 -> 부속실 -> 계단실 -> 피난층

  •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옥탑 등이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옥탑 등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4. 자위소방대 및 응급 처치


4.1. 자위소방대 조직 및 훈련

  • Type I 자위소방대 편성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1급 대상물 중 연면적 30,000m² 이상 (공동주택 제외)

  • 소방 계획 수립 절차 (4단계):

    1. 위험 환경 파악 및 목표 설정

    2. 위험 환경 분석 (식별, 분석/평가, 경감 대책 수립)

    3. 설계 및 개발 (위험 환경 목표/전략 수립)

    4. 실행 및 운영

  • 소방 교육 및 훈련 실시 원칙:

    • 목적의 원칙: 어느 정도까지 익혀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기술이 전체 활동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게 함.


4.2. 응급 처치 및 피난 보조

  • 응급 처치 중요성: 환자 고통 경감, 생명 유지, 현장 처치 원활화로 의료비 절감 및 치료 기간 단축 (치료 기간 연장은 틀린 설명)

  • 심폐소생술 (CPR) 가슴 압박 속도 (성인):

    • 분당 100 ~ 120회의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

  • 지혈법:

    • 직접 압박법: 소독 거즈로 출혈 부위를 직접 덮은 후 압박 붕대로 감고, 출혈이 계속되면 거즈 추가 및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출혈량 감소

  • 자동심장충격기 (AED) 패드 부착 위치:

    • 패드 1: 오른쪽 빗장뼈(쇄골) 바로 아래

    • 패드 2: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

  • 장애 유형별 피난 보조 (휠체어): 휠체어 사용자는 평지보다 계단에서 주의가 필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조할수록 상대적으로 쉬운 대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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