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7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7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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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해고, 근로시간)


1.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남녀 모두 해당)

  • 병역법 등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해고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야간근로 기준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Ⅱ. 노동 3권 및 헌법상 기본권


1. 헌법상 노동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권리 (근로권)

  •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 등은 단체행동권의 일환입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적 행위입니다.)



Ⅲ.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 자율성 존중: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 아님)

  • 생애 체계성: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성별, 연령, 고용형태,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훈련계약

  • 체결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는 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의무 아님).

  • 의무 종사 기간: 훈련 이수 후 사업주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체결 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근로자가 받은 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 구분: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전직훈련과정은 해당 없음)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가사노동 가치 존중은 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육아휴직

  • 기간: 1년 이내

  • 근속기간 산입: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 횟수: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교육 면제 조건: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교육 미인정: 교육자료 배포 등에 그쳐 근로자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Ⅴ.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정의

  • 정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고령자고용촉진법)

  • 기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수립 주체/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

  • 심의: 계획 수립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아님)


4. 고용형태 현황 공시

  • 대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기준일: 매년 3월 31일 기준

  • 공시 기한: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Ⅵ.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된 경우:

    • 취득일: 고용된 날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받게 된 경우:

    • 취득일: 적용을 받게 된 날

  • 사망:

    • 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이직:

    • 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보험관계 소멸:

    • 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2. 퇴직금제도 설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Ⅶ. 직업안정법


1.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 국외 취업자 모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됩니다.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

  • 재인증 신청: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인증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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