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7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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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해고, 근로시간)
1. 평균임금 계산 제외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남녀 모두 해당)
병역법 등 의무 이행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해고 50일 전까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일정 규모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야간근로 기준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Ⅱ. 노동 3권 및 헌법상 기본권
1. 헌법상 노동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의 권리 (근로권)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 등은 단체행동권의 일환입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적 행위입니다.)
Ⅲ.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자율성 존중: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 아님)
생애 체계성: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차별 금지: 성별, 연령, 고용형태,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훈련계약
체결 여부: 사업주와 근로자는 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의무 아님).
의무 종사 기간: 훈련 이수 후 사업주 지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체결 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근로자가 받은 훈련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구분: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전직훈련과정은 해당 없음)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가사노동 가치 존중은 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근속기간 산입: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횟수: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면제 조건: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교육 미인정: 교육자료 배포 등에 그쳐 근로자에게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Ⅴ. 고용정책기본법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1.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정의
정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고령자 고용 노력 의무 (고령자고용촉진법)
기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주체/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
심의: 계획 수립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아님)
4. 고용형태 현황 공시
대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기준일: 매년 3월 31일 기준
공시 기한: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Ⅵ.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된 경우:
취득일: 고용된 날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적용받게 된 경우:
취득일: 적용을 받게 된 날
사망:
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이직:
상실일: 이직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 소멸:
상실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2. 퇴직금제도 설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Ⅶ. 직업안정법
1.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국외 취업자 모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공급사업: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됩니다.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
재인증 신청: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증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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