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3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전테스트를 바로 하실 분은
본 글 맨 하단으로 가시면 '실전테스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 물류정책기본법 핵심 조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
등록 가능자: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에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요 결격사유 (등록 불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본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법인.
성명/상호/자격증 등 대여 금지 대상
다음 주체는 타인에게 성명/상호 사용 및 인증서/자격증 등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인증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역물류현황조사 세부 내용
조사 범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물류 현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침: 조사에 필요한 조사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물류사업의 분류 (대분류 vs 세분류)
화물운송업 (세분류):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세분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세분류): 화물주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은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물류보안 관련 행정/재정 지원 대상 활동
물류기업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및 유지·관리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제외 사항: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은 지원 대상 활동이 아닙니다.
물류정보화 시책 포함 사항
포함 사항: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표준, 보안,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제외 사항: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역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해촉 기준: 해촉은 직무 관련성이 고려됩니다.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 수행 곤란 의사 표명,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은 해촉 사유가 아닙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핵심 조항
물류단지 개발 사업 자금 지원 및 매입
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법인 시행자 토지 매입 의무: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물류단지시설
포함: 공동집배송센터, 물류터미널운영업 관련 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등.
제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지정합니다.
시·도지사: 그 외의 경우에 지정합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 사항이 아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핵심 조항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아님)
운임 및 요금 신고 의무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주선사업자: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의 허가 및 제한
임시허가 불허 대상: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는 임시허가를 불허합니다.
감차 명령 후 증차 제한: 운송사업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의무
운전 경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는 1년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아닌 것: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 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 제외 차량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송사업 폐업 및 자격증 반납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핵심 조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기준 및 절차
매장 면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면적의 합계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수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범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예외: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의결
위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회의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필수 시설: 주차시설은 필수 시설에 해당합니다. (식당, 휴게실, 직판장, 수출지원실 등은 편의시설)
5. 기타 물류 관련 법규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등록 단위: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합니다.
운임/요금 신고 수리 간주: 관리청이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부두운영계약 해지: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아님)
철도사업법
인가 vs 신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가 아님)
제재 수단: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실제 시험처럼 실전테스트를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