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필기시험 3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3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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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기본법 핵심 조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

  • 등록 가능자: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에 결격사유가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요 결격사유 (등록 불가):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본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면제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법인.


성명/상호/자격증 등 대여 금지 대상

  • 다음 주체는 타인에게 성명/상호 사용 및 인증서/자격증 등의 대여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인증우수물류기업

    • 국제물류주선업자

    • 물류관리사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역물류현황조사 세부 내용

  • 조사 범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물류 현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지침: 조사에 필요한 조사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 근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


물류사업의 분류 (대분류 vs 세분류)

  • 화물운송업 (세분류): 육상화물운송업, 해상화물운송업, 항공화물운송업, 파이프라인운송업.

  • 물류시설운영업 (세분류): 창고업, 물류터미널운영업.

  • 물류서비스업 (세분류): 화물주선업,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은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물류보안 관련 행정/재정 지원 대상 활동

  • 물류기업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및 유지·관리

    •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 제외 사항: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은 지원 대상 활동이 아닙니다.


물류정보화 시책 포함 사항

  • 포함 사항: 물류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표준, 보안,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제외 사항: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역 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 해촉 기준: 해촉은 직무 관련성이 고려됩니다.

    •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 수행 곤란 의사 표명,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은 해촉 사유가 아닙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핵심 조항


물류단지 개발 사업 자금 지원 및 매입

  • 비용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시행자 토지 매입 의무: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물류단지시설

  • 포함: 공동집배송센터, 물류터미널운영업 관련 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 등.

  • 제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사업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지정합니다.

  • 시·도지사: 그 외의 경우에 지정합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 사항이 아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핵심 조항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계획

  •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아님)


운임 및 요금 신고 의무

  •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운송주선사업자: 요금을 정하여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운송사업의 허가 및 제한

  • 임시허가 불허 대상: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던 자에 대하여는 임시허가를 불허합니다.

  • 감차 명령 후 증차 제한: 운송사업자는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자격 및 의무

  • 운전 경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자는 1년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이 아닌 것: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 의무 위반사항입니다.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의무 제외 차량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송사업 폐업 및 자격증 반납

  •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협회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의 집단 화물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핵심 조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기준 및 절차

  • 매장 면적: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매장면적의 합계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 절차: 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수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 영업시간 제한 범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합니다.

  • 농수산물 예외: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의결

  • 위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회의 의결 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기준

  • 필수 시설: 주차시설은 필수 시설에 해당합니다. (식당, 휴게실, 직판장, 수출지원실 등은 편의시설)



5. 기타 물류 관련 법규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 등록 단위: 항만하역사업과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합니다.

  • 운임/요금 신고 수리 간주: 관리청이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 부두운영계약 해지: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 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 아님)


철도사업법

  • 인가 vs 신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가 아님)

  • 제재 수단: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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