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3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3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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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안전관리법령 핵심 정리


1.1 저장 및 취급 기준 (법규 수치 필수 암기)

  • 혼재 금지 원칙: 지정수량 1/10 초과 운반 시,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과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혼재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책무: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 연락, 응급조치, 위험물 취급 일지 작성 및 기록을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는 설치자의 의무입니다.)

  • 판매취급소 저장량:

    • 제1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 지정수량 배수 계산: 저장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입니다.

    • 예시: 특수인화물(50L) 200L + 제4석유류(6,000L) 12,000L = 200/50 + 12,000/6,000 = 6배

  • 옥내저장소 방수 바닥 구조: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 위험물 목록입니다. (제5류 위험물은 제외)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옥내저장소 면적 기준: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 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은 75m² 이하로 해야 합니다.

  • 옥외저장소 유황 저장: 덩어리 상태의 유황 저장 시,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면적은 100m² 이하입니다. 전체 합은 1,000m² 이하입니다.

  • 피뢰침 설치 제외: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더라도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피뢰침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제조소 및 시설 기준

  • 제조소 건축물 구조: 지하층이 없어야 하며,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에는 자동 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를 사용합니다.

  • 환기설비 급기구: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장치 (파괴판):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 설비에 한하여 파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운송 기준 (장거리):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시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1명의 운전자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1.3 주유취급소 기준

  • 최대 저장 용량 (고속도로 외 도로변 기준): 고정주유/급유설비 전용탱크 (50,000L/기) x 2 + 간이탱크 (600L/기) x 2 + 폐유탱크 (2,000L) = 103,200L

  • 게시판 색상:

    • '주유 중 엔진정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 '위험물 주유취급소':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 주유관 최대 토출량:

    • 휘발유: 분당 50L 이하

    • 등유: 분당 80L 이하

    • 경유: 분당 180L 이하

    • 제1석유류 (휘발유 제외): 분당 50L 이하

  • 유리 부착 기준: 담 또는 벽에 유리 부착 시, 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며, 하나의 유리판 가로 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합니다.



2. 위험물 유별 성질 및 화학 반응식


2.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질산칼륨 (KNO3) 열분해: 2KNO3 -> 2KNO2 (아질산칼륨) + O2 (산소) (약 400도C 가열 시)

  • 과망가니즈산칼륨 (KMnO4):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 흑자색 결정이며, 가열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합니다. 철제 용기는 부식의 위험으로 부적합합니다.

  • 염소산나트륨 (NaClO3): 자신은 불연성이나 강한 산화제입니다.


2.2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 황린 (P4): 지정수량 20kg. 백색 또는 담황색 고체. 발화점은 34ºC, 융점은 44ºC입니다.

  • 과산화나트륨 (Na2O2) + 물 반응: Na2O2 + H2O -> 2NaOH + 0.5O2 (산소 발생)

    • 78g (1몰) 반응 시 산소 0.5몰 (16g) 생성.

  • 수소화나트륨 (NaH) + 물 반응: NaH + H2O -> NaOH + H2 (수소 발생)

    • 24g/mol 이므로, 240g (10몰) 반응 시 수소 10몰 (표준상태 224L) 발생.

  • 탄화칼슘 (CaC2) + 물 반응: CaC2 + 2H2O -> Ca(OH)2 (수산화칼슘) + C2H2 (아세틸렌 발생)

  • 금속분 화재 주수 금지 이유: 물과 반응하여 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주수 금지합니다.


2.3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일반 성질: 증기가 가연성이며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전기의 불량도체로 정전기가 축적되기 쉬워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황화탄소 (CS2): 특수인화물. 인화점 약 -30도C. 연소 시 이산화탄소 (CO2)와 아황산가스 (SO2) 발생.

  • 다이에틸에테르 (Diethyl Ether): 폭발 범위 1.7~48% 정도로, 인화성이 가장 강하며 폭발 범위가 넓습니다.


2.4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연소 형태: 분자 내에 산소 공급원(나이트로기 등)을 가지고 있어 외부 산소 없이 연소가 가능한 자기연소 형태를 가집니다.

  •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TNT): 가수분해하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다갈색으로 변합니다.


2.5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일반 성질: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이 아닌, 다른 가연물을 산화시키는 물질입니다. 자체적으로 불연성이나 강산성을 띱니다. 지정수량은 300kg입니다.

  • 질산 (HNO3): 분자량 약 63입니다.



3. 소화 및 화재 예방


3.1 소화 원리 및 소화 약제

  • 제1종 분말 소화약제:

    • 주성분: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 식별색: 백색

    • 주요 소화원리: 질식, 냉각, 억제

    • 비고: BC급 화재에 적용

  • 제2종 분말 소화약제:

    • 주성분: 탄산수소칼륨 (KHCO3)

    • 식별색: 담회색 또는 보라색

    • 주요 소화원리: 질식, 억제

    • 비고: BC급 화재에 적용

  • 제3종 분말 소화약제 (가장 중요):

    • 주성분: 인산암모늄 (NH4H2PO4)

    • 식별색: 담홍색

    • 주요 소화원리: 질식, 냉각, 부촉매 효과

    • 비고: ABC급 화재에 모두 적용되는 가장 광범위한 소화 약제입니다.

  • 제4종 분말 소화약제:

    • 주성분: 요소첨가 탄산수소칼륨 (KHCO3 + (NH2)2CO)

    • 식별색: 회색

    • 주요 소화원리: 질식, 억제

    • 비고: BC급 화재에 적용

  • 강화액 소화약제:

    • 주성분: 탄산칼륨 (K2CO3) 수용액

    • 주요 소화원리: 냉각소화 (주원리)

    • 비고: 동결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 수성막포 소화약제:

    • 주요 소화원리: 질식 소화, 냉각 작용

    • 비고: 유류 화재 시 분말 소화 후 재발화 방지 효과가 우수하여 병용 사용됩니다.

  • CO2 소화기:

    • 주요 소화원리: 질식, 냉각

    • 비고: 방사 시 소음이 크며, 줄-톰슨 효과에 의해 드라이아이스가 생성됩니다.


3.2 소화 능력 단위

  • 소화전용 물통: 용량 8L, 능력 단위 0.3 단위

  •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용량 50L, 능력 단위 0.5 단위

  •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용량 160L, 능력 단위 1.0 단위

  • 수조 (물통 3개 포함): 용량 80L, 능력 단위 1.5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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