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관리사 필기시험 4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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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기본법 (핵심 요약)
물류계획 수립 및 주체
국가물류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수립합니다.
심의 및 통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 X).
상위계획 준수: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친화적 물류
전환 권고 및 지원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활동 고시: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으로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물류공동화·자동화
지원 협의: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조치를 마련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중복을 방지해야 합니다.
시·도지사의 지원: 시·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류회계 및 표준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포함 사항: 물류비 관련 용어 정의, 영역별·기능별 분류, 계산 기준 및 방법, 계산서의 표준서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정보 및 전자문서
표준전자문서 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관 기간: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 기간은 2년입니다.
우수물류기업 인증
인증마크 고시: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정의: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청문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의 취소는 청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 전부 정지 X).
물류관리사 제도
자격 취소 (청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입니다.
고용 지원 협의: 시·도지사가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핵심 요약)
운송사업 허가 취소 (필수)
필수 취소 사유: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운송약관
신고 수리 간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리기간 내에 운송약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운송주선사업
변경신고 수리 통지: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위·수탁 계약 갱신
갱신 요구 기간: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수탁차주가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총 기간 제한: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수탁 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밴형 화물차 합재 화물 기준
기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화물로서,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밴형 화물자동차에 탈 때 함께 실을 수 있습니다.
운송가맹사업 개선명령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발령될 수 있는 개선명령에는 감차 조치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변경 요청 주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 해수부장관 X).
복합물류터미널 변경등록
변경등록 사항: 영업소 명칭·위치, 설비·구조의 변경 등이 해당합니다.
변경등록 제외: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물류단지 내)
허가 대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하나는 경작지에서의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입니다.
개발사업 비용 지원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종목: 물류단지의 간선도로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문화재 조사비, 시설용지 조성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물류단지 밖에 설치되는 매연저감시설 설치비는 지원 종목이 아닙니다.
벌칙 규정
징역형: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무상 귀속
무상 귀속 시설: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중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는 시설에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습니다.
4. 유통산업발전법 (핵심 요약)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 정족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
취소 사유: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6개월 X).
공동집배송센터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전자주문시스템(EOS)**은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신탁계약서 제출: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제외
제외 사항: 종사자수 등 인력관리계획의 변경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내용의 변경등록 사항이 아닙니다.
5. 기타 법규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용역업 제외: 선박용 연료 공급업은 항만운송용역업이 아닌 선박연료공급업에 속합니다.
항만운송관련사업 포함: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합니다.
철도사업법
여객 운임 감면: 철도사업자는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의 경우 여객운임·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사항:
운임·요금의 변경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또는 변경 (경미한 사항 제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예시가격 결정 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권한: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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