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4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4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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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험물 안전관리 법규 및 기준


1. 신고 및 행정 사항

  • 용도폐지 신고 기한: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주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 의무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 예방규정 지정 대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등은 예방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 판매취급소 정의: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저장 및 운반 기준

  • 운반용기 수납률:

    • 고체 위험물: 내용적의 95% 이하

    • 액체 위험물: 내용적의 98% 이하 (55도C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 유지)

    • 알킬알루미늄 등 (자연발화성): 내용적의 90% 이하 (50도C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 유지)

  • 차광성 피복 운반 위험물: 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 위험물. (제2류는 해당 없음)

  •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운송 시 휴대해야 합니다.

  • 옥외저장소 저장 불가능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낮은 물질 (예: 가솔린, 인화점 -43도C).

  • 게시판 색상: '화기엄금' 게시판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설치합니다.

  • 옥내저장탱크 간 간격: 탱크 상호 간 최소 0.5 m 이상의 간격 유지.

  • 옥외저장탱크 통기관 직경: 30 mm 이상 (압력탱크 제외).



II. 위험물의 분류 및 성질


1. 지정수량 (자주 출제되는 품명)

다음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 품명별 지정수량입니다.

  • 100 kg: 황화린 (제2류), 적린 (제2류), 유황 (제2류)

  • 50 kg: 칼슘 (제3류)

  • 20 kg: 황린 (제3류)

  • 1,000 L: 클로로벤젠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 300 kg: 질산 (제6류). (참고: 질산의 비중은 1.5이며, 600 L 저장 시 지정수량의 3배입니다.)


2. 류별 특징 및 소화 방법

  •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등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므로 주수 소화 금지.

    • 소화 약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합니다.

    • 과산화나트륨(Na2O2)과 물의 반응식: 2Na2O2 + 2H2O -> 4NaOH + O2 (산소) + 발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 금속칼륨/나트륨: 물, 공기 접촉 방지를 위해 등유, 경유 등 보호액 속에 넣어 저장합니다.

    • 황린: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며 오산화인(P2O5)의 백연을 발생시킵니다.

    • 트리메틸알루미늄((CH3)3Al)의 물 반응: (CH3)3Al + 3H2O -> Al(OH)3 + 3CH4 (메테인 생성)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벤젠(C6H6): 인화점 -11도C. 휘발성이 강하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가솔린 약 -43도C보다 인화점이 높음)

    • 산화프로필렌: 물에 녹고 물보다 가벼운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낮습니다 (약 -37도C).

    • 톨루엔: 지방족이 아닌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시 소화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합니다.

    • 질산메틸(CH3ONO2) 소화: 물을 주수하여 냉각 소화.

    • 피크르산 (트라이나이트로페놀): 원료 물질은 페놀(C6H5OH) 입니다.

    • 나이트로글리세린: 비수용성이며 유기용매에 잘 녹고, 충격 및 마찰에 매우 민감합니다.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과산화수소(H2O2): 살균제/소독제로 사용되며, 분해 시 발생하는 **발생기 산소 [O]**가 표백 작용을 합니다.



III. 소화 및 화재 이론


1. 소화 원리

  • 냉각 소화: 기화잠열이 큰 소화 약제 (물 등) 사용.

  • 질식 소화: 이산화탄소(CO2) 등 사용.

  • 부촉매 소화 (억제 소화): 할로겐화합물 소화 약제가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입니다.

  • 분말소화약제 소화 효과: 질식 효과 및 부촉매 효과를 동시에 이용합니다.


2. 소화 설비

  • 분말 소화 설비 가압용/축압용 가스: 질소 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합니다.

  • 옥내 소화전 설비 비상 전원: 최소 45분 이상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 제1종 분말 소화 약제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열분해: 2NaHCO3 -> Na2CO3 + H2O + CO2 (이산화탄소)


3. 화재 및 폭발 현상

  • 화재 종류:

    • D급 화재: 금속 화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리튬 등)

  • 폭발 종류:

    • 분해 폭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하이드라진, 과산화수소 등

  • 플래시오버 (Flash Over): 화재의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실내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입니다. 내장재의 종류와 개구부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 보일오버 (Boil Over) 방지 대책: 탱크 하부에 배수관을 설치하거나, 모래/팽창질석/비등석을 넣어 물의 과열을 방지하고, 탱크 내용물의 기계적 교반을 통한 에멀션화를 시도합니다.


4. 기타 과학 및 물리

  • 밀도 계산 (g/L): 밀도 D = (압력 x 분자량) / (기체 상수 x 절대 온도)

  • 열량 계산 (J): 열량 Q = 질량 (m) x 비열 (c) x 온도차 (Delta T)

  • 기체의 부피 (표준 상태):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 g/mol입니다. 1 mol의 부피는 22.4 L입니다.

  • 불꽃 반응 색상: 나트륨(Na)은 노란색 불꽃을 나타냅니다. (칼륨(K)은 보라색, 리튬(Li)은 빨간색)

  • 열의 이동 원리: 해풍과 육풍이 일어나는 원리는 대류 현상입니다. (복사 현상의 예가 아님)

  • 정전기 방지 대책: 전기의 저항이 큰 물질(비전도체)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정전기 발생 우려 장소에는 접지 시설을 하거나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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