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5회 핵심 요약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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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유별 성질 및 취급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유별 특성과 주요 물질의 취급 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과망가니즈산칼륨 (KMnO4): 흑자색의 결정이며 강한 산화력을 가집니다. 가열하면 산소를 방출합니다.
염소산나트륨 (NaClO3): 산과 반응하면 유독한 이산화염소(ClO2)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Na2O2 등): 물과 반응하면 발열과 함께 산소(O2)를 발생하므로 물과의 접촉을 엄격히 피해야 합니다 (물기 엄금).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동소체: 적린과 황린은 동일 원소(인, P)로 이루어진 동소체입니다.
지정수량 비교
유황(S): 100 kg
철분, 마그네슘(Mg), 금속분: 500 kg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황린 (P4): 무색투명한 액체이며, 물보다 무거워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물 속에 보관합니다.
금속 나트륨/칼륨: 공기 및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등유나 경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탄화칼슘 (CaC2)의 물 반응: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 아닌 아세틸렌 가스(C2H2)를 발생합니다. 화학 반응식은 CaC2 + 2H2O → Ca(OH)2 + C2H2 입니다.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정의:
발화점이 100°C 이하인 것.
인화점이 영하 20°C 이하이고 비점이 40°C 이하인 것.
제1석유류: 아세톤, 벤젠, 메틸알코올, 톨루엔 등이 속합니다.
메틸알코올(CH3OH)은 인화점이 약 11°C로, 아세톤(-18.5°C)이나 벤젠(-11°C)보다 높습니다.
에틸알코올(C2H5OH)과 메틸알코올은 무색투명하며 물에 잘 녹지만, 증기비중이 다릅니다 (메틸알코올 약 1.1, 에틸알코올 약 1.6).
제2석유류: 등유, 경유 등이 속하며 인화점은 40°C 이상입니다.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취급 주의사항: 마찰, 충격, 불꽃의 접근을 피해야 하며, 고온체로 건조시켜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운반 시 예방조치: 운반 용기 외부에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표시를 하며, 필요 시 보랭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온도관리를 합니다.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제1류 위험물과 공통적으로 산화성 물질이며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오플루오린화아이오딘(IF5), 질산(HNO3), 과산화수소(H2O2) 등)
2. 화재 및 연소 이론, 소화 방법
화재 분류
B급 화재: 유류화재 (예: 휘발유, 톨루엔, 경유).
C급 화재: 전기화재.
소화 약제 적응성
제1류 (무기과산화물) 및 제3류 (금수성): 물과 반응하여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탄산수소염류 등 분말 소화약제 또는 마른모래, 팽창질석/진주암을 사용합니다.
제4류 (수용성 액체): 아세톤과 같이 수용성인 경우 일반 포는 소포성이 있어 효과가 없으므로 내알코올포 소화약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5류 (자기반응성): 자체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므로 다량의 물을 주수하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강화액 소화약제: 주성분은 탄산칼륨(K2CO3)이며, 주된 소화 원리는 냉각소화입니다.
폭발의 종류
분해 폭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하이드라진, 과산화수소 등.
중합 폭발: 사이안화수소, 염화비닐 등.
3. 제조소 등 시설 기준 및 수치 (텍스트 요약)
위험물 저장탱크 공간용적: 내용적의 5/100 이상 10/100 이하 (일반적인 기준).
암반탱크 공간용적: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과 내용적의 1/100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합니다.
방유제 용량 (옥외탱크): 최대 탱크 용량 x 0.5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x 0.1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 구역: 600m² 이하 (한 변 길이 50m 이하). 주요 출입구에서 전체를 볼 수 있으면 1,000m² 이하 가능합니다.
2개 층 통합 경계 구역: 하나의 경계 구역이 500m²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비상전원: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가능해야 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I 기준: 액표면적이 40m²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입니다.
옥내저장소 소화능력 단위: 내화구조 외벽은 연면적 150m²를 1 소요 단위로 산정합니다.
위험물 운송 기준
2명 이상의 운전자 배치 기준:
고속도로에서 340km 이상 운송.
일반도로에서 200km 이상 운송.
혼재 기준 적용 제외: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 운반 시.
4. 기타 중요 사항
복수의 성상을 가지는 위험물 품명 지정: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자기반응성 물질로 지정합니다. 자기반응성 물질은 다른 유별보다 우선합니다.
제조소 안전장치 점검: 회전부 등의 급유상태의 적부는 구동 장치의 점검 내용이며, 안전장치의 점검 내용은 부식/손상 유무, 고정 상황의 적부, 기능의 적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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