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6회 5과목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시험 6회 5과목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실전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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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굴착 및 지반 안전 기준


1.1 지반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 대상

  • Strain Gauge (스트레인 게이지): 흙막이 가시설 버팀대(Strut)의 변형 측정

  • Water Level Meter (지하수위계): 지반 내 지하수위의 변화 측정

  • Piezometer (간극수압계): 지중의 간극수압 측정

  • Load Cell (하중계): 흙막이 배면에 작용하는 측압 또는 어스앵커의 인장력 측정


1.2 흙의 기본 공식 및 현상

  • 공극비 (e) 계산 공식 포화도 x 공극비 = 흙 입자의 비중 x 함수비

    공극비 = (비중 x 함수비) / 포화도

    예시: 포화도 80%, 함수비 28%, 비중 2.7일 때 공극비 = (2.7 x 0.28) / 0.8 = 0.945

  • 보일링 (Boiling) 현상

    • 발생 조건: 지하수위가 높은 모래지반 굴착 시 발생.

    • 현상: 아랫부분 토사가 수압을 받아 굴착부로 밀려나와 흙막이 지지력 저하를 유발.

    • 대책: 웰포인트 공법 등으로 공사기간 중 지하 수면을 낮추어야 함.


1.3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및 붕괴 요인

  •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수직거리 : 수평거리)

    • 보통 흙 (건지): 1:0.5 ~ 1:1

    • 보통 흙 (습지): 1:1 ~ 1:1.5

  • 토석 붕괴의 요인

    • 내적 요인: 토석의 강도 저하

    • 외적 요인: 사면 및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 증가, 절토 및 성토 높이 증가,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 증가



2. 가설 및 양중 장비 안전


2.1 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 기준

  • 강관 비계기둥 보강 기준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함.

    • 예시: 최고 높이 45m인 경우, 지상으로부터 45 - 31 = 14m까지 보강.

  •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함.

  • 달비계 작업발판 폭 기준

    •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2.2 파이프 서포트 및 이동식 사다리

  • 파이프 서포트 사용 기준

    •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이동식 사다리 준수 기준

    • 길이가 6m 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

    •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함.


2.3 와이어로프 및 인양 작업

  • 와이어로프 안전율 공식 안전율 = (로프의 가닥수 x 한 가닥의 파단강도) / 안전하중

    예시: 안전율 6, 안전하중 10ton, 파단강도 4ton일 때 로프의 가닥수 = (6 x 10) / 4 = 15가닥

  • 철골보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

    •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1/3 지점을 기준으로 함.

    • 인양용 와이어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양변 60도를 기준으로 함.

    •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 로프로 유도해야 함.



3. 구조물 및 공법 안전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응력

    • 전단력은 일반적으로 중앙부보다 **단부(지지점)**에서 크게 작용함.

    • 휨응력은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크게 작용함.

    • 중앙부 하부에는 인장응력, 단부 하부에는 압축응력 발생.

  • 합판 거푸집의 특성

    • 장점: 중량이 가볍고, 외기 온도의 영향이 적으며, 녹이 슬지 않아 보관이 쉽고, 보수가 간단함.

  •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

    • 부재의 긴압 정도.

    • 부재의 손상 · 변형 · 부식 · 변위 · 탈락의 유무 및 상태.

    •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4. 안전관리 행정 및 법규 기준


4.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 원 미만: 안전관리자 최소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안전관리자 최소 2명 이상


4.2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주요 항목)

  •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터널 건설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4.3 건설공사관리의 주요 기능

  • 주요 기능: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환경관리, 기상관리

  • 재고관리는 건설공사관리의 주요 기능으로 보지 않음.


4.4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 (규칙)

  • 작업자가 안전모 ·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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