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사 필기시험 5회 핵심 요약노트
1. 이용이론 및 기술 (Barbering Theory)
이용의 역사와 상징
이용의 독립: 이용업이 의료업에서 완전히 분리 독립된 시기는 1804년 나폴레옹 시대입니다.
세계 최초의 이용원: 현대적 의미의 세계 최초 이용원은 프랑스의 '장 바버(Jean Barber)'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사인볼(Sign Ball)의 의미: 이용소 간판의 3색은 세계 공통이며, 각각 정맥(청색), 동맥(적색), 붕대(백색)를 상징합니다.
이용 도구 및 시술
이용 가위: 날의 두께는 얇으면서도 회전축인 피봇(허리) 부분이 견고하고 강해야 합니다. 연마 시에는 용도에 맞는 숫돌 선정이 날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클리퍼(바리캉): 프랑스의 '마틴 바리캉'이 발명하였으며, 국산 제품은 1970년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시닝 가위(Thinning Scissors): 모발의 숱을 솎아내어 끝부분의 길이를 불규칙하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질감을 표현합니다.
면도 기법: 프리핸드, 백핸드, 푸시핸드, 펜슬핸드, 스틱핸드 기법이 있으며, 면도 시 잘려 나가는 부위는 피부 밖의 '모간'입니다.
아이론(Iron): 적정 온도는 110~140도 사이이며,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울수록 온도를 낮게 조절해야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모발 및 두피 관리
모발의 구조와 성질
주성분: 모발의 80~90%는 동물성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라틴에는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모발을 태우면 특유의 노린내가 납니다.
성장 주기: 발생기 -> 성장기 -> 퇴행기 -> 휴지기 순으로 반복됩니다. 보통 여름에 더 빨리 자라며,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50~60개의 모발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세발(샴푸): 샴푸 시 물의 적정 온도는 38도 내외가 적당하며,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샴푸: 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임산부에게 가루나 액체 등을 이용해 세정하는 방식입니다.
3. 공중보건학 (Public Health)
질병 발생과 감염병
질병 발생의 3요소: 숙주(인간), 병인(병원체), 환경이 상호작용할 때 질병이 발생합니다.
B형 간염: 오염된 주사기나 소독되지 않은 면도날 등을 통해 혈액으로 감염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세균성 질환: 결핵, 파상풍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파상풍균은 토양 속에 포자 상태로 존재하다 상처를 통해 침입합니다.
공중보건의 목적: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육체적/정신적 건강 및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해당되지 않음)
환경위생
공기의 자정작용: 자외선의 살균, 강우/강설에 의한 세정 등이 포함됩니다. '기온역전'은 오염을 심화시키므로 자정작용이 아닙니다.
조명과 직업병: 조도 불량으로 발생하는 직업병에는 안정피로, 근시, 안구진탕증 등이 있습니다. 원시는 선천적 요인이 큽니다.
4. 소독학 및 피부학
소독 및 멸균
자비소독법: 끓는 물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습열멸균법입니다.
승홍수: 0.1% 수용액을 피부 소독에 사용하며,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나 금속 부식성이 강합니다.
크레졸: 배설물 소독에 적합하며 유기물 존재 시에도 살균력이 유지됩니다.
EO 가스: 살균력은 좋으나 폭발 위험이 있어 이산화탄소와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피부의 구조
망상층: 진피의 4/5를 차지하며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그물 모양으로 구성되어 탄력을 유지합니다.
아포크린선: 액취증의 원인이 되는 땀샘으로 겨드랑이, 배꼽 주변에 분포합니다. (발바닥에는 에크린선만 존재)
알칼리 중화능: 피부가 외부 자극 후 스스로 약산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능력을 말합니다.
피부 흡수: 분자량이 800 이하이고 지용성인 성분이 흡수가 가장 잘됩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영업소 외 업무: 이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하거나 위생교육 미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허 대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면허정지 3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6월 처분을 받습니다.
게시 의무: 이용업소 내에는 이용업 신고증, 면허증 원본, 최종지불요금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위생법상 필수 게시 항목은 아님)
면허 반납: 면허 취소나 정지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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