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사 필기시험 6회 핵심요약노트 및 실전테스트

 

📝 이용사 필기시험 6회 핵심 요약노트




아래에 정리되어 있는 핵심포인트를 먼저 공부하신 후에

본 글 최하단에

실전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1. 이용 이론 및 기술


모발 관리의 기초

  • 이발 전 수분 공급의 목적: 모발을 팽윤시키고 부드럽게 하여 커트 시 모발이 꺾이거나 찢어지는 '손상 방지'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 모발의 수명(성장주기): 남성은 보통 3년에서 5년이며, 여성은 4년에서 6년으로 남성보다 조금 더 깁니다.

  • 세발(샴푸) 순서: 와식 세발(누워서 감기기) 시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전두부 → 두정부 → 측두부 → 후두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기구 관리 및 사용법

  • 아이론 관리: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다듬고 기름으로 닦아 녹을 방지해야 하며, 절대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 숫돌과 덧돌: 덧돌은 숫돌의 1/4~1/6 크기로, 오래 사용한 숫돌의 표면을 평평하게 수평을 맞추는(평면 유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 바리캉의 어원: 1871년 프랑스의 '바리캉 마르(Bariquand et Marre)'사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특수 이발 기술

  • 스퀘어 스포츠: 각을 살려야 하는 스타일이므로 천정부 커트 시에는 모발이 '마른 상태'에서 잘라야 형태를 잡기 용이합니다.

  • 가르마(Parting) 기준: 7:3 가르마는 한쪽 안구의 중심(동공) 수직선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수염이 가장 많이 나는 부위: 남성의 수염은 위턱뼈 부분인 '상악골 부위'에서 가장 많이 자랍니다.




2. 소독학 및 공중보건학


소독제의 특성과 사용

  • 석탄산(Phenol): 세균 단백질을 살균하며 고온일수록 효과가 크지만,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 과산화수소수: 구내염이나 상처 소독 시 발포 작용(산소 발생)을 통해 살균 효과를 냅니다.

  • 크레졸 비누액: 오염물이 있어도 살균력이 유지되어 이·미용실 바닥이나 화장실 소독에 적합합니다.

  • 소독제의 구비 조건: 살균력이 강하고 용해성이 높아야 하며, 인체에 무해하고 대상물에 대한 부식성이나 표백성이 없어야 합니다.


감염병 및 환경 위생

  • 감염병 등급: 파상풍, 일본뇌염, 말라리아는 제3급 감염병이며, 유행성 이하선염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 수질 오염 지표: 하수의 오염도를 나타낼 때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주로 이용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것입니다.

  • 조명과 눈 보호: 시력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 직접 닿지 않는 '간접조명'입니다.




3. 피부학 및 모발 생리


피부의 구조와 색소

  • 투명층: 주로 피부층이 두꺼운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하며 수분 침투를 방지합니다.

  • 피부색 결정 인자: 멜라닌, 카로틴, 헤모글로빈이 피부색에 관여합니다. (식물 색소인 클로로필은 무관함)

  • 천연보습인자(NMF): 각질 세포 내에서 수분을 유지하며, 그중 '아미노산'이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피 및 모발 질환

  • 비듬 치료: 비듬 질환이 있는 두피에는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를 시행합니다.

  • 모유두의 역할: 혈관과 림프관이 분포되어 있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발육을 주도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 에그 샴푸: 단백질 공급이 목적이므로 건조하거나 노화된 모발, 염색 실패 모발에 효과적입니다.




4.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면허 및 영업 신고

  • 면허 결격 사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미만인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과 기록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님)

  • 지위 승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생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에서 실시하며, 영업 신고 전 교육을 못 받은 경우 사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벌칙

  • 면허 정지 중 업무 수행: 면허 정지 기간에 이·미용 업무를 행하면 1차 위반 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음란물 관련: 업소 내 음란물 진열이나 관람 행위 시 1차 위반 처분은 '경고'입니다.

  • 무면허 영업: 면허 없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문 대상: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핵심포인트에 대한 공부가 되셨다면

아래에 실전테스트로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 이용사 실전테스트 하기 (6회차)